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도정질문

도정질문 검색
  • ~

취소

제목, 대수, 회기, 차수, 의원, 날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정질문
질문시기 2023-10-19
질문의원 박호균
질문요지 제목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사업 관련
∘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의 102개 해변 중 C등급(우려), D등급(심각) 판정을 받은 사례가 53개로 전체 52%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전국 44.7%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임. 이처럼 높은 해안 침식의 수치와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는?
∘ 최근 10년간 동해안 6개 시군의 해안 침식 및 해빈, 즉 백사장 유실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 30만㎡가 넘는 것은 축구장 40개가 넘는 수치에 해당함. 해안 침식 및 해빈 유실 예방과 방지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해안 침식은 가속화 되고 있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복구 계획을 수립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데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 나날이 심각해지는 해안 침식 문제와 자연재해로부터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인 대책 수립을 위해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음. 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6년 2월, 해수부에 동해안 침식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최초 건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 2020년 6월 투자의향서를 해수부에 제출하면서 이 사업이 구체화 되었고, 이후 해수부로부터 실시설계비 국비 16억 원을 확보하고 투자협약서도 체결함.
∘ 벌써 3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은 답보상태임. 이는 2021년 11월 26일 최문순 도정에서 해수부와 체결한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에 관해 큰 오류가 생겨서 그렇음. 어떤 오류가 생겼는지 답변바람.
∘ 우리 도가 제안한 경제자유구역 옥계 부지 내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1308과 1308-1 공장용지 66,959㎡, 2만 255평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9조, 동법 제34에 따르면 무상제공이 불가능함.
∘ 2020년 6월 해수부에 우리 해양수산국이 제출한 투자유치의향서를 보면 ‘센터 건립 부지 무상제공’이 언급됨. 도 소유의 경제자유구역 옥계지구 토지를 해수부에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부지로 무상 제공, 즉 무상 대부하겠다고 함. 이 내용이 최초 논의된 시기는 언제인지?
∘ 투자유치의향서 작성 부서, 토지 무상제공과 관련하여 직접 관여했던 해양수산국과 경제자유구역청 당시 양 기관과의 논의과정을 문의했는데 그 과정을 모른다는 답변을 보내옴. 국비 500억 원에 달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건립 부지를 제공하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해양수산국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업무협의 문서가 없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지?
∘ 추정하기로는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무상제공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기에 해수부에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토지 무상제공이 조건으로 포함됐다고 생각함.
∘ 2020년 6월 18일 해양수산국에서 방재연구센터 건립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이나 또는 2021년 11월 26일 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전까지라도 토지 무상제공, 즉 무상대부에 관해 강원도 공유재산팀과 도의회와 한 번이라도 논의한 적이 있는지?
∘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기한이 촉박해 사전검토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2021년 11월 26일 강원도와 해수부의 최종 업무협약서 체결 전까지는 무려 17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 그럼에도 무상 제공과 관련한 법률 검토나 공유재산 심의, 도의회 승인 등 필수조건을 단 하나도 갖추질 않았음. 이는 분명 직무태만이자 직무유기임.
∘ 무상 제공 외에도 사업 추진 과정을 보면 허점투성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452억 원의 2D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실시설계비 16억 원을 확보해 놓고 느닷없이 2D+3D 시뮬레이션 1,166억 원의 방재센터 건립사업을 위해 해수부에 변경을 요청함. 사유는 무엇인지?
∘ 2D+3D로 하면서 기재부 예비타당성 평균 점수가 0.5점에 턱없이 모자라는 0.23점, 즉 낙제점을 받고도 불필요한 예비타당성 재조사 신청으로 방재연구센터 건립은 16개월, 1년 4개월이라는 골든타임이 지나감. 해수부에서 3D 변경을 요청한 후 안되니까 해양수산국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 이러한 시간과 예산, 인력을 낭비하고도 다시 2D로 원상복귀함. 토지 무상제공이라는 문제가 아니었어도 사업이 지연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가 발생한 것은 총괄 책임부서인 해양수산국의 무식, 무능력, 무책임 등 3무가 낳은 행정 대참사임.
∘ 지난 8월 KBS뉴스 보도를 보면, 해수부가 입지를 변경 또는 재검토하겠다는 것임. 길게는 7년, 짧게는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 동안 집행부의 안일한 대처로 사업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생김.
∘ 공유재산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조문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음. 애초부터 강원도 소유의 경제자유구역청 토지 일반재산에는 해양수산부의 방재연구센터 건립이 불가능한데도 법적 검토나 법률자문 없이 부지를 무상 제공하고 건축 인허가 등 행정지원을 하겠다고 업무협약서를 체결하는 등 우리 스스로가 사면초가에 빠지는 웃지 못할 일을 저질렀음.
∘ 해양수산부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 사업 주체를 변경하고 무상 대부가 가능한 특례법을 적용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릉 분원을 유지하겠다고 함. 이 경우 최초 사업 취지와 전혀 맞지 않으며 50년 대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토지 매입이 전제조건으로 선행되어야 함. 가능성이 있다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지금까지 업무협의한 내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람.
∘ 해양수산부에서 경제자유구역 부지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1308번지와 1308-1번지, 2만 255평을 매입 요청한다고 함. 해양수산부가 부지매입비 101억 원을 추가 반영하여 건축비 490억 원, 부지 매입비용 101억 원, 합계금액이 600억 원 이상임.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3D 시뮬레이션 사업으로 변경하여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한번 미끄러진 마당에 이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함에 놀랐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 항만방재연구센터 부지 무상제공과 관련해 2023년 7월 27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접수된 공문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부지 무상 제공을 고수하고 있고 협약의 변경 및 해지의 귀책사유가 강원자치도에 있는 것으로 나와 있음. 8월 11일이 최종 답변기한이었는데 어떻게 답변했는지?
∘ 공동 대응한다는 두 기관이 최초 무상 제공 책임을 서로 남의 탓으로 떠넘기며 모르쇠로 일관하며 책임 회피에 급급함. 이런 두 기관이 원 팀으로 해양수산부 조치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지?
∘ 강원도가 그토록 원하던 방재연구센터가 첫 삽도 뜨지못하고 국비 490억 원이 고스란히 날아가게 생김. 해양수산국과 경제자유구역청은 머리를 맞대고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람.
∘ 도정질문은 준비하면서 어느 기관이 먼저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는지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옴.
∘ 사업주체가 해양수산부인 452억 원짜리 국책 사업 유치에 경제자유구역청 소유 부지 2만 255평, 시가 170억 원이 넘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면 사업을 담당하고 진행한 강원도 산하 두 기관이 사전에 업무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함. 2020년 6월 11일 해수부에 연구센터 건립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청 옥계 부지 제공과 관련해 협의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없음’도 아닌 백지상태로 제출함.
∘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겠음. 첫째, 당시 강원도 산하 두 기관인 강원도 환동해본부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자기 173억 원에 달하는 부지를 해양수산부에 무상으로 제공해 주자 해서 정부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한 예가 타 기관에도 있는지?
∘ 둘째,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1308번지, 1308-1번지 법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바, 2022년 1월 14일 강원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음. 즉 원시 취득한 토지임. 부지 조성도,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안 된 토지를 정부기관에 부상으로 대부 가능한지?
∘ 2020년 6월 18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 , 2022년 1월 14일에 등기된 토지를 명시했음.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원시 취득도 안 된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투장의향서를 제출함.
∘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를 확대 해석 및 인용했다면 법적 검토와 법률 자문을 구한 주체가 분명 있을 것임. 주체 부서가 어디인지?
∘ 넷째, 2020년 6월 투자유치의향서에는 토지가격이 173억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음. 2023년 해수부 부지 매입 요청 시에는 토지가격이 101억 원으로 되어 있음. 3년 만에 255평 가격이 72억 원이나 가치가 하락해 강원도 재정에 결손이 생긴건지?
∘ 정부기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 추정가격으로 제출하고 법률자문도 받지 않고 진행하는지?
∘ 부지 무상제공이 안되는 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의 문제는 중요함. 알고 했을 경우 부지 무상 제공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 등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모르고 했을 경우는 직무 태만에 해당되어 두 경우 모두 책임자는 징계를 면하기 어려움. 이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철저한 조사와 책임이 이루어져야하는 중대한 사안임.
∘ 경제자유구역청 옥계 부지를 해수부에 무상 제공하겠다는 무리수를 둔 것을 바로잡고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는지 말씀드리겠음. 2020년 6월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할 당시 무상 임대가 가능한지 파악할 첫 번째 기회가 있었음. 그러나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지부진한 사업 실적을 만회하고자 사업 추진의 필수요소인 사전 절차나 법적 검토를 하지 않음. 두 번째 기회는 2021년 11월 26일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간의 방재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시점임. 투자유치의향서 제출 이후 이 시점까지 약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 세 번째 기회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서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2D로 했다가 2D+3D, 다시 2D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던 1년 4개월임. 정부 투자비 1,166억 원,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B/C 0.23점을 받은 바로 그 시점이 세 번째 기회였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과 강원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은 법률적 검토나 자문을 받지 않았음. 또한, 2020년 6월 해수부에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사전 컨설팅이나 도의회에 공유재산 무상 제공에 관한 승인조차 받지 않음. 사전에 부지 무상 제공과 관련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무수히 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임.
∘ 부지 무상제공이 불가한 이유로 해수부가 방재연구센터를 원점 재검토하거나 재공모, 또는 건립을 중단할 경우 수소에너지 등 유망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 강원도 해양수산국, 경자청 3자간 합의가 된 내용인지?
∘ 방재연구센터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도, 항만 개발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연안 침식이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가속화되는 것을 막고, 연안침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마련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조기에 축조되어야 함.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정책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답변자 해양수산정채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 도정질문은 준비하면서 어느 기관이 먼저 부지를 무상 제공하겠다고 제안했는지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잘 모르겠다’는 답변이 옴.
→ 2022년 6월경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에 대해 해양수산국과 경제자유구역청이 공동으로 유치의향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사업주체가 해양수산부인 452억 원짜리 국책 사업 유치에 경제자유구역청 소유 부지 2만 255평, 시가 170억 원이 넘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려면 사업을 담당하고 진행한 강원도 산하 두 기관이 사전에 업무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함. 2020년 6월 11일 해수부에 연구센터 건립 투자의향서를 제출하기 전에 경제자유구역청 옥계 부지 제공과 관련해 협의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없음’도 아닌 백지상태로 제출함.
∘ 몇 가지 의문점을 질문하겠음. 첫째, 당시 강원도 산하 두 기관인 강원도 환동해본부장과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아무런 협의도 없이 갑자기 173억 원에 달하는 부지를 해양수산부에 무상으로 제공해 주자 해서 정부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한 예가 타 기관에도 있는지?
→ 현재 연구실험센터 등 5년까지 계속 연기하면서 전국에 4개 정도 그런 연구소가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음.
∘ 둘째,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 1308번지, 1308-1번지 법원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바, 2022년 1월 14일 강원도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음. 즉 원시 취득한 토지임. 부지 조성도, 소유권 보존 등기도 안 된 토지를 정부기관에 부상으로 대부 가능한지?
→ 우리 도에서 2017년 도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2018년에 부지 착공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2020년 6월 18일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 , 2022년 1월 14일에 등기된 토지를 명시했음. 소유권 보존 등기, 즉 원시 취득도 안 된 토지를 제공하겠다고 투장의향서를 제출함.
→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도에서 2017년에 땅 소유주들에게 지급하고 2018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었을 것임.
∘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를 확대 해석 및 인용했다면 법적 검토와 법률 자문을 구한 주체가 분명 있을 것임. 주체 부서가 어디인지?
→ 법률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다만 당시 직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 넷째, 2020년 6월 투자유치의향서에는 토지가격이 173억 원 상당으로 기재되어 있음. 2023년 해수부 부지 매입 요청 시에는 토지가격이 101억 원으로 되어 있음. 3년 만에 255평 가격이 72억 원이나 가치가 하락해 강원도 재정에 결손이 생긴건지?
→ 당시 유치를 위해 170억 원 정도로 예측한 금액이라고 생각함. 이후 지난 6월 결정금액은 평당 49만 원 정도로 100억 원 정도로 책정됨.
∘ 정부기관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할 때 추정가격으로 제출하고 법률자문도 받지 않고 진행하는지?
→ 관련 자료를 경자청에서 보관하고 있지 않았음.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음.
∘ 부지 무상제공이 안되는 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의 문제는 중요함. 알고 했을 경우 부지 무상 제공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와 직무유기 등을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고, 모르고 했을 경우는 직무 태만에 해당되어 두 경우 모두 책임자는 징계를 면하기 어려움. 이는 반드시 감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철저한 조사와 책임이 이루어져야하는 중대한 사안임.
∘ 경제자유구역청 옥계 부지를 해수부에 무상 제공하겠다는 무리수를 둔 것을 바로잡고 체크할 수 있는 기회를 몇 번이나 놓쳤는지 말씀드리겠음. 2020년 6월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할 당시 무상 임대가 가능한지 파악할 첫 번째 기회가 있었음. 그러나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은 지지부진한 사업 실적을 만회하고자 사업 추진의 필수요소인 사전 절차나 법적 검토를 하지 않음. 두 번째 기회는 2021년 11월 26일 경제자유구역청이 주도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간의 방재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업무협약서 체결 시점임. 투자유치의향서 제출 이후 이 시점까지 약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음. 세 번째 기회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해양수산부에서 방재연구센터 건립을 2D로 했다가 2D+3D, 다시 2D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용역을 맡겼던 1년 4개월임. 정부 투자비 1,166억 원,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B/C 0.23점을 받은 바로 그 시점이 세 번째 기회였음.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과 강원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은 법률적 검토나 자문을 받지 않았음. 또한, 2020년 6월 해수부에 투자유치의향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회계과 재산관리팀에 사전 컨설팅이나 도의회에 공유재산 무상 제공에 관한 승인조차 받지 않음. 사전에 부지 무상 제공과 관련해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었던 무수히 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것임.
∘ 부지 무상제공이 불가한 이유로 해수부가 방재연구센터를 원점 재검토하거나 재공모, 또는 건립을 중단할 경우 수소에너지 등 유망기업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해양수산부, 강원도 해양수산국, 경자청 3자간 합의가 된 내용인지?
→ 3자 간 합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함. 현재 무상임대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대체 사업을 검토했었음. 그렇지만 500억 원 정도의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애 대해 해양수산국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림.
∘ 방재연구센터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과 너울성 파도, 항만 개발 등 여러 가지 환경 요인으로 연안 침식이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가속화되는 것을 막고, 연안침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 마련과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조기에 축조되어야 함.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 건립 정상화를 위한 해양수산부 업무협의
- 협 의 일 : 2023. 11. 30. (글로벌본부 해양항만과+동자청)
- 협의내용 : 업무협약이행(부지 무상제공)을 위해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영구시설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특례조항 반영

❍ 제3차 개정(안)에 공유재산 특례조항 반영 추진 ※ 제주특별법 사례 참조
- 50년 무상임대 후 원상복구 또는 기부채납 조건 영구시설물 설치

- 협의결과 : 해수부 수용
※ ‘24년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조기 상정된다면 옥계부지 내 연구센터건립 긍정적 검토

□ 향후계획
○ 특별법 개정 일정 등 계획 제출(도→해수부)
※연안항만방재연구센터가 옥계지역에 반드시 구축되도록 노력(글로벌본부 해양항만과+동자청 공동 대응)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첨부 파일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