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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10-19
질문의원 최승순
질문요지 제목 지방보조금 보조율 관련
∘ 현재 지방보조금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각 시군 재정 여건과 상관없이 일반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이 경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봄. 이렇듯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지역의 문화, 축제 행사 등을 못하게 되면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시군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됨.
∘ 시군의 각종 문화행사, 지역축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증가된다면 자주적으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재원 마련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 이러한 일방적, 획일적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 현행 지방보조금 사업의 기준보조율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함. 첫째, 시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현 기준보조율에 대해 합리적·객관적 재설계를 요청드림. 이를 위해 강원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각 사업별 기준보조율 20%~30%까지의 범위를 20%~70%까지의 범위로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재정은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둘째 시군 간 재정력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서울의 경우 사회복지 비중을 고려하고, 경기도 또한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와 재정력지수를 종합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 있는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접경지역 5개 군의 심각성을 감안해 강원자치도에서도 지방보조금 사업의 보조율을 세분화하여 접경지역의 기준보조율을 70%까지 상향해서 차등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답변자 기획조정실장
∘ 현재 지방보조금 사업의 기준보조율은 각 시군 재정 여건과 상관없이 일반적이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음. 이 경우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자체에 부담을 가중시켜 사업 자체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봄. 이렇듯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지역의 문화, 축제 행사 등을 못하게 되면 지역경제를 위축시켜 시군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됨.
→ 도에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군 사업별로 20%~50% 범위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차등 보조율을 적용하면 재정이 열악한 자치단체는 도움이 될 것임.
∘ 시군의 각종 문화행사, 지역축제 등을 통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증가된다면 자주적으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는 재원 마련의 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 재정 지원을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시군 재정 여건의 개선에는 공감함. 지금 세수 결손이 심한데 기초자치단체의 세목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위주로 구성되어 경기 탄력성이 광역자치단체보다 많이 낮음. 광역자치단체는 취득세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의 영향을 많이 받음. 세수 결손에 대한 파급력이 기초보다는 광역에 더 많기 때문에 보조율 인상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이러한 일방적, 획일적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 시군을 보전하는 재정의 툴(tool)은 여러 가지가 있음.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는 방법, 조정교부금을 통한 방법, 지역개발기금 융자,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특별회계를 운영해 특정 지원을 지원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음.
∘ 현행 지방보조금 사업의 기준보조율 제도의 문제점과 관련해 두 가지 개선안을 제안함. 첫째, 시군에 부담을 줄 수 있는 현 기준보조율에 대해 합리적·객관적 재설계를 요청드림. 이를 위해 강원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각 사업별 기준보조율 20%~30%까지의 범위를 20%~70%까지의 범위로 확대하여 합리적이고 탄력적으로 재정은 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둘째 시군 간 재정력과 재정여건을 고려한 차등보조율 적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서울의 경우 사회복지 비중을 고려하고, 경기도 또한 인건비 자체 충당능력지수와 재정력지수를 종합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있음.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0조에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을 8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적용되어 있는데, 인구감소와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지방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접경지역 5개 군의 심각성을 감안해 강원자치도에서도 지방보조금 사업의 보조율을 세분화하여 접경지역의 기준보조율을 70%까지 상향해서 차등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떠신지?
→ 접경지역 5개 군의 재정자립도가 한 자리 숫자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그래서 얼마 전 접경지역 특위 위원님들께서 지사님께 건의하셔서 접경지역 특별회계를 내년에 만들게 됨.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접경지역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함.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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