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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10-18
질문의원 이무철
질문요지 제목 기업유치 및 산업단지 관련
∘ 국장님 부임 이후,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국장님께서 어떤 정책적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림.
∘ 산업국에서 2018년 1월부터 금년 9월 15일까지 5년 9개월 동안 추진한 기업 유치현황, 즉 MOU 체결부터 시작해서 현재 몇 개의 기업과 협약을 맺었고, MOU상 상시 고용인원은 몇 명인지?
∘ 2018년부터 최근까지 기업유치를 완료한 기업, 즉 실제 도내로 이전한 기업은 몇 개인지?
∘ 투자유치 보조금 환수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강원자치도의 대응방안은?
∘ 통상적으로 투자 완료까지는 3~4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만약 투자 이행이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강원도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기준이나 절차는?
∘ 2018년 이후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 중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으면서 현재까지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은 몇 펴센트인지?
∘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림. 현재 강원도에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람.
∘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그 정도 규모면 강원도 기업유치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
∘ 도청의 기업유치 관련 부서의 출장 현황자료를 보면 2023년 30회 출장 중에 외지출장 10회가 기업유치 관련 출장임. 2022년에는 24회 중 타시도 출장이 7회, 2021년에는 41회 출장 중, 13회가 서울, 인천 등 외지임.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출장을 갈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출장을 가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지역에 산업단지가 없으니 동기부여가 안돼 출장 횟수가 적지 않나 생각함.
∘ 강원특별법 제33조를 보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 제34조에는 국토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우리 도에서 별도로 도립산업단지나 특별자치도형 국가산업단지를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춘천 같은 경우 국가산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춘천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요지 소관부서 산업국 답변자 산업국장
∘ 국장님 부임 이후, 기업유치 실적이 있는지,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국장님께서 어떤 정책적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림.
→ 올해 9월 말까지 12개 기업과 MOU를 추진해 사실상 기업유치에 성공했음. 제조업 기반에 시너지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둘 생각임.
∘ 산업국에서 2018년 1월부터 금년 9월 15일까지 5년 9개월 동안 추진한 기업 유치현황, 즉 MOU 체결부터 시작해서 현재 몇 개의 기업과 협약을 맺었고, MOU상 상시 고용인원은 몇 명인지?
→ ‘23년 9월 말 기준으로 82개 기업에 84건의 협약이 있었음. 상시 고용인력은 7,500명 정도됨.
∘ 2018년부터 최근까지 기업유치를 완료한 기업, 즉 실제 도내로 이전한 기업은 몇 개인지?
→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9개 기업이며, 현재 가동 중인 곳은 7개 기업임.
∘ 투자유치 보조금 환수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 ’12년부터는 이행보증보험증권, 근저당 설정 등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문제가 생긴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환수는 큰 문제가 없음. 또한 2005년 이후 발생한 것들은 전수조사를 하고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들, 현재 기준으로 60여 개 기업들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음.
∘ 향후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강원자치도의 대응방안은?
→ 전략산업 중심으로 시너지를 끌어올려야 함. 반도체 산업의 경우 인력양성 시스템, 테스트베드, 부지 조성 등을 함께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생태계로 가야함. 그리고 바이오, 미래차는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전략을 추진 중에 있음. 공공기관 이전도 같은 맥락에서 유치해야 되나 상황은 좀 다름. 8월에 1차적으로 대상기관을 선정했지만 정부에서 보류한 상태로 총선 이후로 미룬 상황으로 적극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
∘ 통상적으로 투자 완료까지는 3~4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만약 투자 이행이계획에 따라 투자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강원도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는 기준이나 절차는?
→ ‘12년 이후 제도적 장치가 있어 보조 조건을 위반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또는 고용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환수 절차를 진행함. 시군이 보조금을 최종 집행하기에 시군 계획위에서 환수함.
∘ 2018년 이후 강원도로 이전한 기업 중에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으면서 현재까지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기업은 몇 펴센트인지?
→ 2018년 이후 협약한 기업 82개 기준으로 보면, 보조금 지원 기업은 5개, 현재 가동 중인 기업은 4개로 80%정도임.
∘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질문 드림. 현재 강원도에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 중인 산업단지 현황에 대해 설명 바람.
→ 도내 산업단지는 총 66개소임. 추가로 조성 중인 것이 12개,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적은 수치임.
∘ 국장님이 판단하기에 그 정도 규모면 강원도 기업유치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
→ 그렇지 않음. 산업단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인프라 측면에서 기업을 끌어들일 여건이 만들어지기에 다다익선 관점으로 볼 수 있음. 그렇지만 산업단지 조성 시 기본 재정투자가 크기 때문에 지역 구조상 개발 여지, 부지 등이 녹록지는 않음.
∘ 도청의 기업유치 관련 부서의 출장 현황자료를 보면 2023년 30회 출장 중에 외지출장 10회가 기업유치 관련 출장임. 2022년에는 24회 중 타시도 출장이 7회, 2021년에는 41회 출장 중, 13회가 서울, 인천 등 외지임.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들이 매일 출장을 갈 수는 없지만, 이런 내용을 보면 출장을 가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지역에 산업단지가 없으니 동기부여가 안돼 출장 횟수가 적지 않나 생각함.
∘ 강원특별법 제33조를 보면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단지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음 제34조에는 국토부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 특별자치도가 된 이후 우리 도에서 별도로 도립산업단지나 특별자치도형 국가산업단지를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함.
∘ 춘천 같은 경우 국가산단이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춘천에 산업단지 조성 계획이나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 특별법에 담은 부분이 있음. 국토부에서 강원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할 수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강원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요청할 수 있게 되어있음. 그런데 특화단지 개념은 어떤 단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원주는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춘천은 바이오 기반 등임. 지역별,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특화 대규모 단지는 아니더라도 고부가 가치의 특화단지를 추진하고자 함.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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