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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10-18
질문의원 강정호
질문요지 제목 속초항 연안여객터미널, 국제터미널 관련
속초시 항만에는 국제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3개가 있음. 하지만 크루즈터미널 외에 연안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은 운영을 못하고 있음.
∘ 연안여객터미널부터 보면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음. ‘17년 최문순 도정에서 허가 되었는데, 당초에는 ’17.12.21일이 준공일이었음.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변경요청을 했고 도는 ‘19.4.30일까지 연장을 승인함.
그 시점 이후부터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준공처리를 못하고 방치되어 있음. 당초 시행허가 조건은 무엇인지?
∘ 상당히 긴 기간동안 기회를 드렸음에도 못하고 있는데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 업체 소유자는 아직까지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허가취소 공문을 업체에서 받았는지?
∘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시간과 기회를 드렸으니 이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 다음은 속초항 국제터미널에 대한 것임. 동춘항운이 2000년도에 건물을 짓고 활용하다 적자 누적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최근 경매로 소유권이 민간에게 다시 이전되면서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작년 8월, 지사님이 참석한 속초시청 간담회에서 속초항 국제터미널 강원도 매입이 정식 건의됐고 지사님께서는 흔쾌히 속초시 건의를 받아주심. 그래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함. 법사가가 40억 원이 넘고 계속 유찰되니 금액이 더 내려가기만을 바라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민간업자가 경매에 참여해 소유권이 다시 넘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함.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은?
∘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민간업체에게 넘어감.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현재 크루즈터미널, 지금 1년에 5~6번, 내년에는 4번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크루즈터미널을 당분간이라도 복합터미널로 전환해 함께 운영하는 방안은 어떤지?
∘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답변요지 소관부서 해양수산정책관 답변자 해양수산정책관
∘ 속초시 항만에는 국제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국제여객터미널 3개가 있음. 하지만 크루즈터미널 외에 연안여객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은 운영을 못하고 있음.
∘ 연안여객터미널부터 보면 아직까지 방치되어 있음. ‘17년 최문순 도정에서 허가 되었는데, 당초에는 ’17.12.21일이 준공일이었음. 그런데 사업자 측에서 변경요청을 했고 도는 ‘19.4.30일까지 연장을 승인함.
그 시점 이후부터 4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준공처리를 못하고 방치되어 있음. 당초 시행허가 조건은 무엇인지?
→ 시행허가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객운송이 가능한 선박을 유치하는 조건이 있었음.
∘ 상당히 긴 기간동안 기회를 드렸음에도 못하고 있는데 원상회복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 그렇음.
∘ 업체 소유자는 아직까지 허가가 취소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허가취소 공문을 업체에서 받았는지?
→ 9월 7일 허가취소 공문을 통보했고, 송달을 확인했음.
∘ 이렇게 많은 기간 동안 사업자에게 시간과 기회를 드렸으니 이제는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 해결을 위해 항만법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취소한 상태임. 행정처분을 잘 마무리해서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다음은 속초항 국제터미널에 대한 것임. 동춘항운이 2000년도에 건물을 짓고 활용하다 적자 누적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수차례 변경되었고, 최근 경매로 소유권이 민간에게 다시 이전되면서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임.
∘ 작년 8월, 지사님이 참석한 속초시청 간담회에서 속초항 국제터미널 강원도 매입이 정식 건의됐고 지사님께서는 흔쾌히 속초시 건의를 받아주심. 그래서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함. 법사가가 40억 원이 넘고 계속 유찰되니 금액이 더 내려가기만을 바라며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고 결국 다른 민간업자가 경매에 참여해 소유권이 다시 넘어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함. 현재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의 계획은?
→ 본 터미널은 금년 3월에 만간업체가 낙찰 받아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임. 우리 도에서는 선박운송계획이 포함된 허가신청서를 네 차례에 걸쳐 요청했지만 이행이 안되고 있는 상태임.
∘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경매에 참여하지 않아 결국 민간업체에게 넘어감. 앞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행정력을 집중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림.
∘ 현재 크루즈터미널, 지금 1년에 5~6번, 내년에는 4번 정도로 예정되어 있는 크루즈터미널을 당분간이라도 복합터미널로 전환해 함께 운영하는 방안은 어떤지?
→ 그와 관련해 10월 5일에 CIQ 규정, 검역·보안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함.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고 현재 검토중임.
∘ 신중히 검토하셔서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림.
→ 알겠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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