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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10-18
질문의원 최규만
질문요지 제목 군소음 관련 대책
∘ 강원특별자치도의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 이렇기에 부서소관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핵심적인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구축이 안된 점에 대해 많이 안타까움을 느낌. 특히 소음공해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함. 의견을 드리자면 국방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부서, 소음공해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협력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 관련 법안의 개정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현재 10여 건 이상의 군소음보상법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개정법률안 중 군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결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등에서 제기한 대표적 개정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로 군소음 측정기준의 완화임. 두 번째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미 고도제한이나 군사지역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추가로 신규시설, 건축물을 지을 경우 자부담으로 방음시설을 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규제 해소의 필요임. 세 번째는 보상기준임. 소음 등고선으로 하여 같은 아파트 통로 앞집 사람은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은 보상을 못받는,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기준에 대한 보완임. 네 번째는 같은 소음인데 국토부 소관인 공항소음방지법은 보상금 이외에도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고 국방부 소관인 군소음보상법은 보상금 외의 지원방법이 없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관련부처가 다르다고 소음에 대한 고통의 크기까지 다르지 않음.
∘ 혹시 군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이 몇 분인지, 또 그분들이 겪는 고통, 재산 피해 규모에 대해 아시는지?
∘ 3년치 평균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매년 9만 2,000명이 피해를 보는데, 총 152억 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음. 1년 평균으로 치면 1인당 약 16만 5,000원, 월로 보면 1만 3,800원의 금액이 나오는데 상식으로 이해가 가시는지?
∘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홤임. 보상문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 군소음 피해지역은 전입기피 지역임. 인구감소로 재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데 행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함.
∘ 군소음 피해 관련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적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약 9만 명의 군소음 피해 도민들의 민원이 잘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매월 1인당 1만 4,000원가량의 적은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림.
∘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열 두가지 임. 누구보다 지사님이 그 해법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혹시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서 그에 대한 적극행정을 부탁드림.
∘ 본 의원이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및 군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 지금까지 세 번의 회의를 다녀와서 느낀 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실감함. 서울과 제주는 주민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데도 있음. 또한 서울은 본소를 두고도 세 개 정도의 분소를 두고 있음. 우리는 시군 단위에서도 이런 센터들이 설치된 곳이 없음. 도민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지 모르고 있음.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항·군소음 민원 지원센터를 도에 한 곳 설치해 주시고 영동과 영서로 나눠서 분소를 한 곳씩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람.
∘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책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조례가 2020년 5월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공포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아무런 추진 사항이 없음. 지사님께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도 없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람.
∘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군소음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추진바람.
답변요지 소관부서 재난안전실 답변자 재난안전실장, 도지사
∘ 강원특별자치도의 군비행장, 군사격장 소음 피해 대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갖고 있는지?
→ 군용비행장, 사격장소음 피해지역이 33개소임. 군소음 관련 피해보상법이 정부, 국방부 주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은 없음.
∘ 이렇기에 부서소관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런 핵심적인 부분까지 체계적으로 구축이 안된 점에 대해 많이 안타까움을 느낌. 특히 소음공해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함. 의견을 드리자면 국방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부서, 소음공해에 관해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사무를 맡고 있는 부서가 협력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 관련 법안의 개정을 독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 현재 10여 건 이상의 군소음보상법 관련 개정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음. 개정법률안 중 군소음 피해지역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 결성된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등에서 제기한 대표적 개정안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로 군소음 측정기준의 완화임. 두 번째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미 고도제한이나 군사지역으로 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는데 추가로 신규시설, 건축물을 지을 경우 자부담으로 방음시설을 해야 하는 기준에 대한 규제 해소의 필요임. 세 번째는 보상기준임. 소음 등고선으로 하여 같은 아파트 통로 앞집 사람은 보상을 받고 다른 사람은 보상을 못받는,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기준에 대한 보완임. 네 번째는 같은 소음인데 국토부 소관인 공항소음방지법은 보상금 이외에도 주민지원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고 국방부 소관인 군소음보상법은 보상금 외의 지원방법이 없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함. 관련부처가 다르다고 소음에 대한 고통의 크기까지 다르지 않음.
∘ 혹시 군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도민이 몇 분인지, 또 그분들이 겪는 고통, 재산 피해 규모에 대해 아시는지?
→ 보상금 수령 기준으로 해서 보면 연평균 9만 2.000명 정도 됨. 고성군 같은 경우 주민분들이 보상금이 너무 적다고 해서 수령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것을 파악하고 있음.
∘ 3년치 평균 보상금 지급현황을 보면 매년 9만 2,000명이 피해를 보는데, 총 152억 원의 보상금을 받고 있음. 1년 평균으로 치면 1인당 약 16만 5,000원, 월로 보면 1만 3,800원의 금액이 나오는데 상식으로 이해가 가시는지?
→ 주민분들께서 만족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함.
∘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홤임. 보상문제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지?
→ 먼저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준으로 보상기준을 올려야 된다고 봄. 그리고 민간항공에 대한 보상, 주민소득 지원, 소음방지대책 등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임.
∘ 군소음 피해지역은 전입기피 지역임. 인구감소로 재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데 행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함.
∘ 군소음 피해 관련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적 기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매년 발생하는 약 9만 명의 군소음 피해 도민들의 민원이 잘 해소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매월 1인당 1만 4,000원가량의 적은 보상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림.
→ 우리 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랴라고 할 때 충분치 않다고 봄. 법적 제한, 군 당국과 시군간 직접 협의 문제 등 우리 도의 역할이 제한적인 점도 있음. 소음 피해가 도내 12개 시군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더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을 세우고 있음. 여기에 대한 피해 보상으로는 충분치 않음.
∘ 국회에 계류된 법안이 열 두가지 임. 누구보다 지사님이 그 해법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혹시 복안은 가지고 계시는지?
→ 군 관련 주민 피해 보상 법안들이 계속 발의되는데 국회에서도 재원이나 형평성 문제 등으로 속도를 못내고 있음.
∘ 지사님께서 의지를 가지셔서 그에 대한 적극행정을 부탁드림.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음.
∘ 본 의원이 지난 5월 출범한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전국 공항소음 및 군소음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됨. 지금까지 세 번의 회의를 다녀와서 느낀 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실감함. 서울과 제주는 주민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자체사업을 하는 데도 있음. 또한 서울은 본소를 두고도 세 개 정도의 분소를 두고 있음. 우리는 시군 단위에서도 이런 센터들이 설치된 곳이 없음. 도민들이 어디에 가서 어떻게 민원을 해소할지 모르고 있음. 그래서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항·군소음 민원 지원센터를 도에 한 곳 설치해 주시고 영동과 영서로 나눠서 분소를 한 곳씩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람.
→ 잘 검토해 보겠음.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점은 인정함. 전통적으로 군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는 것이 있었던 것도 인정함. 다만 최근에는 조금 바뀌고 있음. 특별법 개정 관련해 국방부도 상당히 바뀐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대응하겠음.
∘ 추가로 말씀드리면 대책 TF팀을 구성해서라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TF팀은 즉시 구성하도록 하겠음.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피해 등 지원조례가 2020년 5월에 강원특별자치도에서 공포해 시행되고 있음. 하지만 아무런 추진 사항이 없음. 지사님께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 언급한 부분도 없음. 필요한 부분에 대해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람.
→ 예.
∘ 본 의원이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중장기적인 군소음 대책을 철저히 준비해 추진바람.
→ 알겠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추진내용)
ㅇ 군 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지역 대책 회의 개최
- 일시/장소 : '23.11.29. / 도청 제2별관 6층 대회의실
- 참석인원 : 25명(도 3, 시군 22)
* 비상기획과장, 국방협력관(국방부 서기관), 군관협력팀장,
소음피해지역 13개 시군 팀장 및 주무관
- 주요내용 : 군 소음 피해 TF 구성운영, 군 소음 피해의 현실태 및 대책 논의

(향후계획)
ㅇ 군 소음 피해 TF 구성· 운영
- 도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공동 대응 등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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