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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시기 2023-03-15
질문의원 원미희
질문요지 제목 피노디아 계약 관련
∘ 전시관 리모델링, 국제관광정보센터를 르네상스 빌리지 테마파크로 용도를 변경한 점을 미루어볼 때 엑스포장이 일반재산이라고 생각함. 따라서 엑스포장을 일반재산으로 용도 변경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일반재산에 맞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함.

∘ 법률 검토를 통해 행정재산인지부터 명확히 한 후,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해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재계약할 당시에 개장조차도 안 한, 계약 위반을 한 회사와 어떻게 재계약을 했었는지 궁금함. 그리고 연도별 원가계산 및 결산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지사님께 다음 사항을 요청함.
① 그동안 미진했던 피노디아 6년가 원가계산과 정산, 그리고 재계약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
② 강원엑스포장이 현시점에서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
③ 강원도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등 공유재산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실태 점검
④ 속초시가 근거리에서 수탁 기관을 관리·감독하면서 속초시민들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답변요지 소관부서 문화관광국 답변자 도지사, 문화관광국장
→ 어느 재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음.

→ 현재 리모델링이 완료된 상태로, 개장하게 되면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원가계산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음.

→ 현재 회사에서 제출한 원가계산서를 작성한 곳보다 공정성이 있는 곳과 도가 원가계산을 통해 자세히 따져볼 계획임.

→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답변을 드리겠음.
추진상황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ㅇ 관광엑스포장이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에 대한 검토
- 관광엑스포 주제관(피노디아 테마파크)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5조에 따라 행정재산-공용재산으로 분류되며, 관광시설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공용재산-관광휴게시설’임
※ 일반재산은 특별한 목적없이 매각·대부 등을 위해 재산관리부서에서 관리 중인 재산(道 회계과 의견)
- 타시도의 경주EXPO장(전시관, 정원, 공연장 등) 또한 행정재산-공용재산으로, ‘집회 및 문화시설’로 관리 중에 있음
→ 행정재산 본래 목적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이 완료(`23.12.28.)되었으며, 관련법령 및 타시도 사례 검토 결과 피노디아 테마파크는 행정재산으로 분류됨

ㅇ 연도별 원가계산 및 결산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해결 방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의거하여 원가분석전문기관을 통해 원가분석 및 위탁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원가분석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리모델링 공사 완료에 따라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위탁 관련 변경 계약 체결 예정
※ `24년 1월 이후 변경계약 추진

ㅇ 속초시가 근거리에 수탁 기관을 관리·감독하며 속초시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지 여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에 따라, 속초시에 재산 관리 및 사무의 위임 가능함
- 또한, 법률자문 결과(‘23.2월), 현재 계약관계를 유지하며 시에 권한위임 등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단, 공유재산 관리 사무위임 시 속초시가 현재의 계약관계를 모두 승계 하여야 하며, 기존 수탁자와도 합의를 해야함

□ 향후계획
ㅇ 피노디아 테마파크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원가분석용역을 반영한 변경계약 추진(철거이행계획서, 위탁료 산정 방식 변경 등)
ㅇ 시에서 수립 중인 ‘속초시 관광종합계획’과 연계방안 등을 검토하여 관광엑스포장 위탁관리 등 운영 방향 지속 협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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