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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0-07-15
발언의원 한창수
발언요지 제목 군 전투기 소음 관련
ㅇ 강원도에는 13개 시군에 군용비행장 7곳, 사격장 33곳 등 총 40개의 군전투관련 시설이 있으며, 주변지역 주민들은 소음으로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고 학생들은 학습권을 방해받고 있음.
ㅇ 주변지역 주민들은 작년 11월 군용 비행장, 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소송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나, 국방부에서 마련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은 소음 보상기준이 민간항공 소음 보상기준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소음대책 피해지역의 경계와 피해현실과 부합하지 않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갈등, 피해가 예상됨.
ㅇ 현재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는데 있어 적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촉구.
⇒ ① 군용비행장의 소음대책 지역을 민간비행장과 동일하게 75웨클 이상으로 변경하여 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실현하여 주기 바람.
② 소음대책 지역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규제조항 완화 및 사유재산권 보장 바람.
③ 군용비행장의 소음방지시설 설치 및 소음 대책지역에 녹지대 조성 등 주민지원사업을 위한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기 바람.
④ 소음영향도 90웨클 이상 지역 내 토지의 소유자는 국방부장관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
⑤ 보상금에 대한 감액조항을 삭제하고,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구분을 지형지물 기준으로 설정하여 주민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확대해 주기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비상기획과 (연락전화 : 249-3053)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노력
ㅇ 군소음보상법(‘20.11.27) 시행에 따른 주민피해 최소화 노력
- 국방부(‘20.6.1) 및 지역 국회의원실 2회 방문(’20.6.17, 7.21),
→ 시행령․규칙 제정(안)에 대한 강원도입장 설명, 개선촉구
ㅇ 비행장・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관련 관계관 회의 개최(‘20.7월)
- 소음측정 관련 주민요구사항 적극반영
- 군부대 갈등관리관 협의 통한 주민피해 최소화 방안 논의 등
ㅇ 소음대책지역 소음 기본계획 수립 위한 국방부 의견 조회시, 강원도 - 관련시군 개선방안 공동건의

□ 향후계획
ㅇ 국방부 협의 및 도 건의사항 반영 지속 건의
ㅇ 도내 해당시군 및 관련단체(군지협) 협력 통한 국회 발의・ 심사중인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통과 노력
* 군소음보상법 개정(안) 국방위원회 7건 계류중(심사 7)으로, 주민요구사항반영됨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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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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