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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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0-04-29 | ||||||
발언의원 | 박윤미 | ||||||
발언요지 | 제목 | 건강실무사의 명칭 변경에 대해 | |||||
ㅇ 건강실무사는 강원도교육청에만 있는 공무직으로 학생의 신체발달과 체력 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보건교육 등 보건교사의 업무를 지원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응급처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ㅇ 건강실무사는 국가 간호사 자격증과 실제 근무 경력이 있는 간호사이나 건강실무사라는 명칭으로 인해 학생을 응급처치 한 경우, 부모가 무자격 일반인이 처치한 것으로 오인하는 등 여러 가지 민원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전문성이 드러나지 않는 명칭으로 보조라고 무시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학교 간호사들은 자존감 및 근무의욕이 저하됨. 적극행정을 위한 조례까지 만들어진 상황에서, 그동안 건강실무사의 명칭을 학교간호사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왔지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학생들과 학부모들께 심리적 안정과 신뢰도를 높이고 전문의료인으로서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건강실무사의 명칭을 학교간호사로 바꾸는 방안과 다양한 감염병을 대비하여 학교간호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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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연락전화 : 258-5504)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2020.1월~) □ 건강실무사, ‘학교간호사’로의 명칭변경에 대해 소관 부서 협의 ㅇ시기: 2019.11월 ㅇ내용 - 학교간호사로의 명칭 변경 필요성 제기 - 건강실무사의 업무에 적합한 명칭 사용 필요성 제기 □ 2020년 제1차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 ㅇ 내용: 건강실무사 명칭 변경(→ 학교간호사) ㅇ 결과: 부결 - 명칭변경에 따른 일반 간호사와의 관계, 보건교사와의 역할 분담,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대책 등 면밀한 검토 필요 □ 2020년 제2차 강원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인력관리심의위원회 심의 ㅇ 내용: 건강실무사 명칭 변경(→ 학교간호사) ㅇ 결과: 부결 - 학교간호사라는 명칭으로 인해 전문성이 부각되어 보건교사와의 업무관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음 - 학교구성원간 의견수렴 및 협의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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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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