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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17-04-05
발언의원 김기홍
발언요지 제목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드리는 제언
○ 1차 발행한 강원상품권의 판매실적이 20%수준인 6억여 원에 불과해 도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반면 조폐공사 인쇄비용과 발행액 2%에 달하는 은행수수료가 역외유출됨. 또한 현재 도가 발주하는 공사․용역 등 대금의 3~8%는 상품권 구매를 권장하고 있으나 건설 분야에서의 피해는 결국 일용직 근로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과 청년취업지원책으로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의 부작용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음.


⇒ 도가 주도하고 있는 지역화폐법이 통과되었을 경우 경제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가 화폐를 가지고 될 것이고, 이것이 현실화 되었을 때 더욱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우리도가 아닌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임. 도지사께서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에 반영하시길 바라며, 도민들에게 상품권이 아닌 현금을 받게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림.
추진상황 소관부서 사회적경제과 상품권 유통 1․2팀 (연락전화 : 2851)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강원상품권 유통 실적
《 도민 대홍보 ⇨ 사용점 16천개 달성 》
- 생활밀접업소 관련단체(협회) 연계 타깃(54개 업종 60회)
- 대학생 홍보유랑단, 돈쓰는 날․ 명절맞이 장보기 등(45회)
- 동․면단위 및 주요행사 현장 설명, 언론광고 등(250회)
《 유통 활성화 ⇨ 450억원 이상 》
- 비상경제 일자리사업(청년 등 13개), 도 발주 공사․용역․물품 구매권장
- 국내․외 관광객 인센티브, 농촌 체험관광, 시상금 등
《 ‘18년 사전준비 ⇨ 250억원 발행 》
- 강원상품권 제작 의뢰(한국조폐공사)
․ 검수 및 농협 각 지부 배부 예정(1월)
- 할인구매 및 카드결재 허용 시스템 개선(1월 시행)
․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 중
․ 전산관리시스템 재구축, 카드 수수료 협의 등
○ 개선(유통 촉진) 대책
- 법인(기관․단체) 현금구매 외 법인카드 허용(2월부터)
․ 사용가능 결제카드 : BC카드 및 농협 NH카드
- 개인 구매할인(2월부터) : 1인당 5%, 월 30만원 이내
- 사용점 25천개 이상 확대 : 지역․업종 다양화 및 소외․취약지역 확보
- 도민 공감 연중 홍보 : ‘도내 어디서나 반복 사용’ 집중 캠페인
- 모바일 및 전자상품권 도입 검토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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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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