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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16-09-01
발언의원
발언요지 제목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립 필요성
ㅇ 도는 2011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고, 현 조례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사항은 임의조항으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은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

ㅇ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장치인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어 장애인에 대한 침해사례가 발생해도 구제할 대안 부재.


⇒ 이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의 독립성 보장과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포함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
추진상황 소관부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본회의 종결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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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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