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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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16-09-01 | |||||
발언의원 | ||||||
발언요지 | 제목 | 장애인 인권센터의 설립 필요성 | ||||
ㅇ 도는 2011년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고, 현 조례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사항은 임의조항으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항은 강원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 ㅇ 장애인의 인권증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 장치인 “장애인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조항이 없어 장애인에 대한 침해사례가 발생해도 구제할 대안 부재. ⇒ 이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의 독립성 보장과 장애인인권센터 설치를 포함한 조례 일부개정이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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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본회의 종결 | ||||||
발언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