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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15-12-16
발언의원
발언요지 제목 도립공원 전면해제와 관련하여
○ 경포․낙산도립공원은 환경을 보전한다는 명목으로 자연공원법에 따라 엄격히 재산권을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어 도립공원의 70%를 소유한 지역주민들은 3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등 인근지역과 차별을 받고 있어 불만이 팽배해져 있음.
○ 또한, 도립공원 지정 관리권자가 도지사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폐지 승인절차로 인해 경포․낙산도립공원 해제 승인이 안 된 것은 정부의 행정규제 완화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임.
⇒ 도는 중앙부처와 협의하여 도립공원 해제권을 광역단체로 가지고 오고 환경부에 도립공원 해제를 강력히 전달하기 바라며 해제 이후 기반시설투자와 민자 유치에 주력하시기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녹색국 환경과(연락전화 : 249-2370)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14. 5.19~’15. 8.31「강원도 도립공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용역」추진
‘15.4.2~9 강릉/태백/양양 지역주민 의견 청취
‘15. 5.19 관할 시장․군수의 의견 수렴
‘15. 7.31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완료
‘15. 9.23「강원도도립공원위원회」심의․의결
‘15.11. 9 낙산/경포 도립공원 폐지 환경부 승인신청(도→ 환경부)
‘15.12월 도립공원 현안사항 국회의원 및 시군 협의
‘16. 3.11 도립공원 폐지승인 건의 환경부 방문
‘16.4.21~22, 5.16 환경부 관계자(담당사무관,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위원 등) 현장방문 대응
(폐지타당성 설명, 관련자료 제공, 현장설명 등)
‘16. 5.19 자연공원법 일부개정 추진(권성동 의원 대표발의)
- 타당성검토기간 단축(10→5년), 환경부장관 승인 예외조항신설(신규지정시)
‘16. 7.27 국립공원위원회 위원 현지실사 대응 : 공원위원 3인 현장방문
‘16. 8.5 환경부 자연보전국장 현장 방문
‘16. 8.19 제116차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심의(결정 보류)
- 도립공원 지정 해제 신청지역 중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해 실효적이고
구체적인 보호방안 제시
- 도립공원 신규지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지정계획안 제시
* 심의 보류 사항에 대한 이행 추진
‘16.8.31 도립공원 신규지정 후보지 시ㆍ군 공모(3군 /4개소 신청)
- 횡성(태기산), 영월(동강 어라연, 화절령 운탄고도), 정선(상원산)
‘16.10.13 습지지역 지정 관련 주민설명회
- 낙산(쌍호, 가평리습지), 경포(경포ㆍ가시연습지, 순포호)
‘16.11.18 제117차 국립공원위원회 상정 심의결과 : 낙산(폐지), 경포(축소)
- 경포도립공원은 경포호 및 주변송림, 순포호, 사천해변송림 존치
‘16.12. 2 도립공원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연구용역 착수(‘17. 12월까지)
‘16.12.13 경포도립공원 존치구역 확정(강릉시 용역 추진) : 1.689㎢(75% 해제)
- 국립공원위원회 심의결과 및 강릉시 협의 의견 최대 반영
‘16.12.20 낙산도립공원 지정해제, 경포도립공원 구역변경(축소) 및 지형도면 고시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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