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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15-11-02
발언의원 김기홍
발언요지 제목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하여 올리는 소견
ㅇ 강원소방본부에서는 소방헬기 도입과 관련, 외자구배방식을 준비해 왔는데 모든 걸 중단하고 내자방식으로 전환 한다면 준비에만 두 달이 걸리는 절차를 반복하며, 이에 따른 막대한 손해와 소방헬기 공백 장기화가 우려됨.
ㅇ 또한, 소방헬기는 특수헬기라 특수 장비에 대한 규격 요구와 입찰 참여 시 입증을 증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함. 서로를 향한 근거 없는 갖가지 의혹제기를 멈췄으면 좋겠음.
추진상황 소관부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본회의 종결
발언 내용 안녕하십니까, 김기홍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허락해 주신,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시성 의장님을 비롯한 마흔두 분의 선배ㆍ동료 의원님들과 최문순 지사님, 민병희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방헬기 구입과 관련해 평소 가지고 있는 짧은 소견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류현진 선수의 승전보와 싸이의 강남스타일 빌보드 차트 2위 점령을 내 일처럼 기뻐하신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역사적, 지리적 영향 때문에 다른 나라 시민들에 비해 대체로 애국심이 강합니다.

이 같은 특성으로 소방본부의 소방헬기 구입이 종종 도마 위에 올라 관계된 많은 분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고 외국이었으면 관심의 주제였을 부분이 쟁점사항이 되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선 구매방식에 있어 내자구매, 외자구매가 주는 어감상 내자는 국산, 외자는 외산만을 떠올리기 쉬운데 기실(其實) 두 구매방식 모두 국산, 외산을 입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자구매 방식에는 제약사항이 있는데「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내자구매는 국내 법인 등록 업체만 가능한 전자입찰로 거의 이루어집니다.

그렇기에 메르세데스 벤츠 코리아나 BMW 코리아처럼 국내 법인이 있으면 입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소방본부가 고려했던 기종들의 회사인 이탈리아 회사는 국내 법인이 없고 프랑스 회사는 국내 법인이 있긴 하지만 부품만 팔 수 있게 한정시키고 본체는 본사와 직접 판매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내자조달식 국내 법인이 있는 KAI 한 곳만 입찰이 가능하고 국내 법인이 없는 외사는 입찰 자체가 원천봉쇄 됩니다.

반면 외자조달은 지급 수단이 외화이기 때문에 외국회사 환차손까지 보장해 주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국내외 모든 회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연유로 지금까지 타 시도도 소방헬기 구입을 외자구매 방식으로 별 무리 없이 진행해 왔고 강원소방본부도 관례적으로 외자구매 방식을 준비해 왔을 것입니다.

단 내자구매 시 전자입찰이 아닌 내자 국제입찰로 진행해 직접 입찰을 허용할 경우 외국업체 참가가 가능한데, 강원도의 내자ㆍ외자 구매방식 갈등을 지켜보던 조달청은 지난 7월 14일 소방본부에 내자 국제입찰 진행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 이례적 결정으로 제주소방본부는 시기적으로 내자 국제입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지만 강원소방본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 늦게 받은 공문이었지 싶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던 모든 걸 중단하고 내자방식으로 전환하면 사전규격공개 10일, 입찰공고 40일, 재공고 10일 등 준비에만 두 달이 걸리는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하고 지금도 예상보다 5개월 정도 지연돼 임차 소방헬기 임대비에서 예상치 못한 막대한 손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방식 변경은 단순히 임대비 측면만이 아니라 더 좋은 장비로 구조를 받을 수 있는 도민ㆍ국민의 권익과 안전성이 보장된 장비를 운용할 수 있는 특수구조단 대원님들의 권익에 훨씬 더 큰 손해를 끼치고 있는 기종결정 지연 및 소방헬기 공백상태를 더 장기화시키게 됩니다.

이 같은 예상이 분명 소방본부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규격내용과 입찰참여 조건 문제를 보면, 본 의원은 개인적으로 소방헬기는 특수헬기이기 때문에 특수장비에 대한 규격을 요구하는 것과 또 그에 대한 입증을 입찰참여 시 증명해야 한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두고 ‘규격조건을 특정 회사 제품에 맞췄고, 입찰참여 시 이를 증명하라는 것은 특정 회사 제품을 선택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추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격이라는 것은 선발조건입니다.

90점을 맞아도 공부 잘하는 학생이지만 S대에서 100점을 요구하면 100점을 맞아야 입학이 가능합니다.
90점 학생이 ‘S대가 100점을 요구하는 것은 나를 배제하고 특정인을 입학시키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은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한 명은 사법시험에 불합격한, S대를 다니는 두 학생이 로펌에 지원했을 때 사시 비합격자가 ‘정식 입사일까지 사법시험에 합격할 자신이 있고 합격해 올 테니 현재 비합격 상태라고 해서 떨어뜨리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본 의원도 개인적으로 박사과정 지원 때 요구한 영어점수에는 충족했지만 날짜 미확인으로 유효기간이 2개월 지난 영어성적을 제출했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후로 지원 자체가 반려됐고 이듬해 새 영어성적으로 지원해 합격한 경험이 있습니다.

로펌 지원이나 대학원 지원처럼 입찰 시 요구 장비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이 입찰참여 조건에 있는 게 정상 아닙니까?

사회가 정한 규범에선 믿음보다 증명을 요구합니다.
인증은 객관적 증명이고 구두약속은 주관적 믿음인데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사항인 만큼 인증이 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객관적 증명서가 입찰 시 수반되어야 한다는 게 더 당연하게 생각되지 않으시는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여쭤 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를 향한 근거 없는 갖가지 의혹 제기는 멈춰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를 검색하면 어느 한 곳도 깨끗한 곳 없이 양쪽 모두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현 영업문화로 자행되어 온 회사 족적을 내세워 상대를 그런 시각으로 몰면 누워서 침 뱉기밖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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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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