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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15-05-21
발언의원
발언요지 제목 (구)원주여고 부지 활용방안을 촉구하며
○ (구)원주여고 부지에 공연장과 청소년문화센터, 게스트하우스 등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를 조성, 영서 남부권 문화․예술․창작 활동의 메카로 활용한다는 것이 지사와 원주시장의 공약사업이었는데, 현재 도교육청에서 원주여고 부지매각 절차가 추진되고 있어 원주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원주시장이 (구)종축장 부지와 도 교육청 소유의 부지를 맞교환 제안을 한지 한 달이 되어 가는데 도나 교육청에는 이렇다 할 답변이 없음.

⇒ 이에, 조속한 시일 안에 부지교환 검토 및 문화커뮤니티 센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에서는 적극 협력하기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연락전화 : 249-2791), 기획조정실 회계과(연락전화 : 249-2554)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문화예술과 】➪ 처리완료

□ 추진상황
◦ 옛 원주여고의 문화공간 활용방안 연구 : `14.3~`15.12월
◦ 옛 원주여고의 문화공간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15.9~12월
◦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 기본계획(구상) 수립 : `16.1월
◦ 옛) 원주여고 부지 활성화 대책위원회 건의문 제출 : `16.9월
◦ 공유재산관리변경(안) 도의회 상정 심의 → 부결 : ‘16.10월
◦ 구, 원주여고 부지매입 기자회견(원주시장) : ‘16.10월
◦ 중앙 투자심사 완료 : ‘17.6월
◦ 토지 및 건물 소유권 이전 완료 : `17.10월
◦ 국비(지특 28억원) 반영 : ‘17.12월

□ 향후계획
◦ 사업 착공 : ’18.1월

【 회계과 】➪ 처리완료

□ 추진상황
◦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안건(문화예술과) 공유재산심의회 상정·의결 : ‘16. 1. 13.
- 도유 옛 원주 종축장 부지 일부를 강원도교육청 소유 옛 원주여고
부지 및 건물과 상호 교환
◦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의회 상정(삭제) : ‘16. 4. 25.
◦ 원주 종합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도의회 상정(부결) : ‘16. 10. 6.

【 교육청 행정과 】➪ 처리완료

○ 원주여고 이전
○ (구)원주여고 재산 11차례 공매(입찰) 추진 : 유찰
○ (구)원주여고 재산 4회차 공매(입찰) 추진 : 유찰
○ 원주시장 기자회견
- (구)원주여고 재산과 (구)종축장 부지의 교환을 제안함.
○ 교육감-원주시장 면담
- (구)원주여고 재산과 (구)종축장 부지 교환 불가
- (구)원주여고 재산 매입 요구
○ (구)원주여고 재산 5회차 공매(입찰) 추진 : 유찰
○ 원주시가 원주교육지원청에 2016년 교육경비 보조금 축소 통보
○ 원주시가 도교육청에 (구)원주여고 재산 매입계획 통보
○ 원주시장 기자회견
- 교육경비 축소 지원 및 (구)원주여고 재산 교환 재제안
○ 도교육청 출입기자 브리핑 및 보도자료 제공
- (구)원주여고 재산과 (구)종축장 부지 교환 불가
○ 교육감-원주시장 부지 교환 합의
- 교육경비 보조금을 2015년과 동일하게 지원 합의
○ 부지 교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결(제254회 임시회)
○ 부지 교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결(제259회 기행위)
○ 부지 교환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결(제259회 교육위)
○ (구)원주여고 기자회견 : 원주시장 매입결정
○ 원주교육지원청과 원주시 협의(1차)
○ 원주교육지원청과 원주시 실무 협의(2차)
- 감정평가 실시 후 입찰 진행하여 20%체감 후 수의계약 의사여부
- (구)원주여고 재산과 교환이 가능한 원주시 시유지가 있는지 여부
○ 원주시 공문 회신
- (구)원주여고 매입할 의사가 있으니 매각절차 진행 요구
- 교환 가능한 시유지는 없는 상황임
○ 감정평가(16,694,370,110원)
○ 입찰공고 6회 진행(28% 체감, 2017. 6.23. 낙찰 12,027,302,750원)
- 3회차 10%체감, 4회차 20%체감, 5회차 25%체감, 6회차 28%체감
※ (구)춘천여고 체감률 적용
○ 계약체결-1회차 분납금 32억원 납부(미납금 8,827,302,750원은 2017.10.31.까지 납부)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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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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