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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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15-05-21 | |||||
발언의원 | 정재웅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소방헬기 국산 구매 관련 | ||||
○ 전국 15개 시․도 소방안전본부에 100% 외국산인 소방헬기 25대가 운영 중에 있는 바, 이는 그동안 국산헬기가 생산되지 않아 시․도 본부마다 각기 다른 나라, 다른 기종의 외국산헬기를 채택하여 사용하다보니 필연적으로 따로 국밥 식 헬기소방행정의 비효율과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음. ○ 또한, 헬기판매 업체에 대한 과세문제도 조달행정 진행과정에서 반영되어 지적된다 하더라도 바로잡아 주는 단위가 어디에도 없어 우리나라 국제조달행정의 한심함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도소방본부에서는 국산헬기로 도입, 엄청난 비효율과 예산낭비 문제를 반드시 바로 잡아주기 바라며, 과세문제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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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소방본부 특수구조단(연락전화 : 249-5672)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헬기 구입사업 개요 - 사업기간/헬기기종 : ‘15년~’17년(3년) / 중형급 이상 1대 - 총사업비 : 230억원 ○ 헬기 구매 방법 검토결과 - 각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방헬기를 운용하는 여건과 임무유형이 달라 기종이 상이할 수 있음(강원도의 경우에는 산악사고 항공인명구조구급 중점) - 국산헬기는 총 이륙중량 8,700kg로 예상 경쟁기종 중 가장 대형으로 경쟁기종 대비 운영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부품 국산화율은 30% 이하로 부품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여야 함으로 예산낭비 주장은 설득력이 적음 - 국토교통부의 형식승인을 받지 못한 국산헬기의 경우, 국토교통부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아 제한적으로만 운영 가능하여 다양한 소방업무 수행에 부적합하고 고장발생 시 수리를 위해 별도의 수리․개조허가 및 감항성유지부품 증명을 받아야 하는 등 사후관리에도 비효율적임 - 강원도는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외자구매 계약 완료 ○ 헬기 구매 계약현황 - 계약일자 : 2015. 11. 4. - 계약업체 : 아구스타웨스트랜드/ 기종 : AW139 - 계약금액 : 14,435,000유로→ 금17,936,931,000원(1EUR= 1,242.6원) - 납품기한 : 신용장 개설일로부터 600일(20개월)이내 - 1차 선급금 지급 : 4,330,500유로 →5,573,786,550원(1EUR= 1,287.1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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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