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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15-02-13
발언의원 권혁열
발언요지 제목 강원도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촉구
○ 도의회의 ‘도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 의견’ 관련, 도의 입장은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적근거가 미흡해 시행이 어렵고, 적법하고 실효성 있는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근거 확보가 우선이라고 밝혔음.

○ 그런데, 이미 타 시도에서는 본 제도를 일부 도입, 관피아․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현 상황에서 법률상 한계점은 분명히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사의 강한 의지에 있음.

⇒ 이에, 도는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앞서 ‘(가칭)도 인사청문회도입준비위원회’를 만들어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제도 시행 전 도 산하기관장 및 정무직 인사에 대한 사전 임명동의안 등 제한적 청문회 제도를 적극 검토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총무행정관실(249-2531)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인사청문회 도입 협조요청 공문(도의회 → 도) : ‘14. 9. 18.
- 대상 : 도 산하기관장 전체(출자․출연기관 25개)
- 1) 임명후 검증(청문회) 제도, 2) 임명전 사전협의 방안 선시행
→ 법 개정시 사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의견 회신(도 → 도의회) : ‘14. 10. 22.
- 인사청문회 제도는 법적근거가 미흡하여 시행이 어려운 실정
- 지방자치법 개정 등 법적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명절차를 내실 있고 엄정하게 운영하여 역량 있는 인사 등용

○ 향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에 앞서 ‘(가칭)도 인사청문회도입준비위원회’ 설치 여부 등은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 의견조율을 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음.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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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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