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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4-02-23
발언의원 정재웅
발언요지 제목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에 관하여
ㅇ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고령화, 1인가구와 노인부부세대 증가 등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구조의 변화 위기를 맞고 있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돌봄에 대한 욕구는 점점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
ㅇ 이에, 도민의 돌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제안함.
ㅇ 강원특별자치도형 통합돌봄을 통해 강원지역의 돌봄 수요를 반영하고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망을 구축할 수 있음.
ㅇ 또한 강원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음.
ㅇ 마지막으로 기존 병원 및 시설 중심에서 평소 살던 곳에서의 돌봄으로, 개별사업 중심의 분절적·소득재산 기준에 의한 돌봄에서 도민 중심의 통합돌봄을 제공할 수 있음.
ㅇ 강원지역의 돌봄 수요와 공급 기반에 맞는 특성화된 통합돌봄 지원 체계의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통합돌봄 지원 조례안」을 제326회 임시회에 발의할 예정임.
ㅇ 강원특별자치도만의 지속 가능한 돌봄 환경이 조성되어 강원특별자치도민이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복지정책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도내 돌봄사업 추진 현황
ㅇ 도 ’24년 당초기준, 88개 사업(예산 1,685억) 추진
- 노인, 아동, 영유아, 장애인, 저소득층 등 대상

□ 통합돌봄지원사업 관련 법률 제정 동향
ㅇ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제정
(′24.2.29)
※ 기존 발의된 지역사회통합돌봄법률안 등 7개 법률안 대안 법률

□ 향후 계획
ㅇ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통과에 따라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 등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사업 연계 추진
ㅇ 통합돌봄지원조례 제정으로 통합돌봄 연계 제공 또는 확대방안 모색
ㅇ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기본계획(5년)에 따른 도 지역계획 수립·시행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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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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