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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4-02-14
발언의원 최종수
발언요지 제목 농지 제도 혁신에 대한 제언
ㅇ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하여 대지주들의 소유 농지를 농민들에게 적절히 분배하는 성과를 거둠. 그러나 산업구조가 발전함에 따라 이 원칙이 농민에게는 독소 조항으로 전락함.
ㅇ 또한,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해 매년 ‘직접 경작 여부’를 조사하여 이를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어 직접 경작이 어려운 농지 소유주들의 편법이 난무하고 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ㅇ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지제도의 혁신, 즉 농지의 소유권과 경작권을 분리하는 방안이 필요함.
ㅇ 농지 소유권은 누구나 취득할 수 있게 하되, 농지 소유자 본인이 직접 경작하기 어려우면 경작권을 국가에 위탁하게 하고, 국가에서 경작권과 임대료 등을 통합 관리하여 경작을 희망하는 농민들에게 농지를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임.
ㅇ 이를 통해, 농가 영농 규모화와 창업농 활성화 등 농촌 소멸 위기 극복과 정부의 각종 농정 정책 추진에도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ㅇ 물론 농지 투기나 대지주의 재등장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지만 철저한 모니터링과 규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임.
ㅇ 지금까지 말씀드린 농지의 소유권과 경작권 분리는, 결국 헌법 제121조제1항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개정하여야 가능하며 농지제도 혁신과 개헌의 거대 담론 형성을 위해 관심과 목소리를 모아주기를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농정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현황
ㅇ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됨(헌법 제121조 제1항)
ㅇ 농업생산성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 위해 불가피한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에 따라 제한(헌법 제121조 제2항)
ㅇ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농지법 제6조 제1항)
- 농지 소유자격을 원칙적으로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제한
※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실시

□ 쟁점사항
ㅇ ‘경자유전의 원칙’을 ‘농지농용(農地農用)의 원칙’으로 개정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
ㅇ 헌법 개정 및 관련 농지법 정비 등 개정과 정비기간 장기간 소요

□ 향후계획
ㅇ 농지 소유권과 경작권 분리 방안으로 現 농어촌공사 농지은행(농지임대수탁사업, 맞춤형 농지지원사업 등) 제도 적극 활용
ㅇ 헌법 및 농지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전환위해 부처·기관 등 건의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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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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