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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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3-11-07 | ||||||
발언의원 | 김시성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문화재단 자산관리 문제점과 운영 정상화에 대한 조치 촉구 | |||||
ㅇ 강원문화재단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재단을 설립함. ㅇ 강원문화재단의 기본재산 정기예금 217억원 중 50억을 원금 보장이 안 되어 전문가들도 위험 투자자산이라 생각하는 신한은행과 농협의 ELS 파생상품에 투기함. ㅇ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할 때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이사회 회의록에는 투자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없으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내용도 찾아볼 수 없음. ㅇ 따라서 재단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상 배임 및 손해배상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며, 내년 연말까지 도금고 은행인 농협 및 신한은행에 본 투자에 대한 최소 원금 보장이 안 될 경우, 도금고 선정 시 불이익을 주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ㅇ 강원문화재단의 또 다른 문제점은 근무 여건과 관련한 문제이며 최근 3년간 실무진의 퇴사율이 급증하였고 많은 직원들이 다른 지자체 문화재단으로 이직함. ㅇ 열악한 처우와 근무환경, 승진 적체를 개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영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도 채용하여 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함. ㅇ 강원문화재단의 자산관리 제도 개선과 직원 처우 개선을 촉구하며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산업이 그간의 잘못을 반성하고 더 발전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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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1. 직원 처우 개선 ㅇ 추진내용 ➀ 근무환경 개선(완료): ‘23. 3월 사무실 이전(춘천시 안마산로 85, 한숲캐슬 4층) ➁ 승진 적체 해소(완료): ’23. 7월(10명) ➂ 기본급 인상(추진중): 예산편성 추진 중 - 강원문화재단 직원 처우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적용한 정근수당 반영 ㅇ 향후계획 - 예산확정에 따라 강원문화재단 운영비 지원: ’24.1월 2. 자산관리 제도 개선 ㅇ 추진내용 - 기금운용 컨설팅 추진: ‘23. 10~11월 ․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 검토 ․ 안정적인 기금운용방안 제시 ㅇ 향후계획 -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추진: ’24. 3월까지 ․ 개정내용: 기금은 원금손실 위험이 없는 상품에 예치 * 육성기금운용 관리규정, 강원문화재단 육성기금 자산운용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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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