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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07-21
발언의원 진종호
발언요지 제목 주문진 국가지정폐기물 매립장 설치에 대하여
ㅇ 주문진읍 향호리 국가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 철회를 요구함.
ㅇ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은 내분비시스템 장애, 암발생 증가 등 인체에 악영향을 끼치고 침출수 또한 악취 및 수생태계를 완전 파괴할 수 있음.
ㅇ 2021년 총 폐기물 발생량은 19,738만톤으로 이 중에 지정폐기물은 598만톤으로 전체의 3%를 차지하는 가운데 강원도에서 발생한 지정폐기물은 6만톤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임.
ㅇ 또, 폐기물 처리에서 공공처리는 거의 없는데 위탁업체에 사업권을 보장하면서 업체 양산에 도화선을 당겼으며 이는 주민들과의 마찰을 피하겠다는 공공기관의 계략임.
ㅇ 타 시도 매립장 침출수 유출 사고도 끊이지 않는 상황에 강원도에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필요한지 고민해봐야 함.
ㅇ 국가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은 산지관리법에 의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며 환경영향평가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거 관계기관의 장인 도지사의 의견 청취 과정을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의 입장을 명확히 정립해 주기 바람.
ㅇ 또한, 향후 도내 신규 매립장 시설은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는 폐쇄형으로 제한하며 면적 및 매립 용량 또한 제한하는 조례를 신속히 제정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 의견 제출(道 →강릉시) : ‘23.7.12.
· 침출수 처리방식, 매립시설 사후관리 등 세부계획 마련, 매립가스·악취 등 환경영향 관리체계 철저 등 관련법 준수, 주민수용성 확보가 중요한 사업으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적극적인 해소(예방) 대책 마련 요구
- 사업장폐기물 매립시설 신규 설치에 대한 조례 제정 검토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자치조례로 제정하였을 때 효력이 있으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자치조례로써 별도의 규율을 하는 것을 위임하지 않음 → 조례로 제한 불가

□ 향후계획
- 원주지방환경청(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 폐기물처리업 허가권자), 강릉시(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 주민 의견 동향 지속 파악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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