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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07-10
발언의원 최재석
발언요지 제목 전력직거래제, 국가균형발전의 첫 걸음
ㅇ 6월 13일 국회에서「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됨.
ㅇ 법 제정으로 정부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 전력 직거래와 요금 차등화제를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림.
ㅇ 전기요금에는 생산원가는 물론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송배전 선로가 필요 없는 발전소 주변 지역과 송배전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수도권의 전기요금이 같은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이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제기돼 왔음.
ㅇ 우리나라의 발전소는 대부분 해안선을 따라 건설되는데 이는 화력발전소가 주 연료인 유연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원자력발전 역시 바닷물을 냉각수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임.
ㅇ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해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 해안선을 끼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하고 있지만 전력자급률이 높아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과는 반대로 주민생활과 지역발전에 족쇄로 작용하고 있음.
ㅇ 동해시 디비메탈 합금철 공장은 전기요금으로 연간 1000억원을 지출하는데 전기요금이 오르면서 제조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치솟아 공장 가동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임.
ㅇ 따라서 발전소와 공장이 전력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하며, 전력 직거래를 통해 장거리 송전에 따른 거품을 걷어내고 도내 전력 다소비 업종의 유치에도 속도를 내어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본회의 종결
발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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