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
발언일자 | 2023-07-10 | ||||||
발언의원 | 원미희 | ||||||
발언요지 | 제목 | 노동력 부족 문제 해법, 외국인 근로자 정책 개선 방안 | |||||
ㅇ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노동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것이며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ㅇ 22년 도내 외국인 근로자는 3,949명이 배정, 실제 2,924명만이 입국하였고 이 중에 무단 이탈은 506명에 달하며 인제의 경우에는 326명 중 298명이 무단 이탈을 했는데 이러한 사태는 농가 피해는 물론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음. ㅇ 또 외국인 근로자는 우리 산업현장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지만 정작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 영세한 사업자들은 접근성 부족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지자체에서는 산업별 외국인 인력 수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ㅇ 이에 외국인 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도에서 해당 국가와 직접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외국인 근로자 정책에 대한 특례 반영이 필요함. ㅇ 마지막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 등 안정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이탈을 최소화해야 함. |
|||||||
추진상황 | 소관부서 | 자치행정과, 기업지원과, 친환경농업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자치행정과-계속추진 ] ㅇ 정부의 지역소멸 위기 대응방안으로 외국인 유입 정책이 확대 시행중에 있으나, 현재 우리도는 외국인 지원관련 업무가 여러부서에 혼재되어 외국인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총괄부서가 없었음. 23년 10월 균형발전과 내 외국인 정책전담 TF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2024년 상반기 조직개편시 외국인정책 전담조직 신설을 검토 중에 있음. [ 기업지원과-처리완료 ] ㅇ 외국인 고용지원사업(고용허가제)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용노동부 고유사무임. ㅇ 고용절차로는 고용허가서를 발급(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사증발급인정서 및 사증발급(법무부 및 현지대사관),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취업교육기관) 순서로 진행됨. * 고용허가제 - 체류기간: 최대 4년 10개월(기본 3년, 추가 1년 10개월) - 도입국가: 16개국 (중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키르키즈스탄,몽골,미 얀마,네팔,파키스탄, 스리랑카,태국,동티모르,우즈베키스탄,베트남,라오스) [ 친환경농업과-처리완료 ] ㅇ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법무부가 시군 인원 배정, 사증발급, 외국인등록을 총괄함. - 도는 제도개선, 정책지원, 보조사업을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관리 주체인 시군을 지원함. -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한국 입국 전 현지에서 이탈방지 교육, 농업인 종사 증명서 제출, 기본 문화 교육이 이루어지며, 한국 입국 후 시군에서 마약검사, 이탈방지 교육, 고용주 교육, 인권 교육을 실시 한 후 농가에 배치함. ㅇ ‘17년도 전국 최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시작한 후 23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배정/도입하고 있음(6,800명/4,678명). * 과거 이탈은 해외 도입국가의 정책 변경, 코로나 등 외부요인에 기인 ㅇ ‘23년부터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기존 5개월 → 최대 8개월까지 체류할 수 있고, 언어소통 도우미 배치 등 이탈방지를 위한 제도 운영 ㅇ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사업 내역 - 근로편익개선사업, 숙소설치 지원사업 |
|||||||
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