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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06-23
발언의원 김정수
발언요지 제목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지원에 관한 제언
ㅇ ‘20년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및 시행으로 민선체육회가 출범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연직으로 겸직했던 지방체육회장직을 민간에게 맡김으로써 민선 체육의 시대를 활짝 열었고, 민선 2기가 순조롭게 출범하는 등 외형적으로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
ㅇ 지난 ’22년 3월 강원도 체육진흥조례 개정을 통해 예산의 2%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현재 1.19%에 그치면서 선수들에 대한 지원이 감소하기도 하였음. 조례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2% 수준으로 지원금을 확대해야 함.
ㅇ 또한, 예산부족으로 체육회장의 직무수행경비를 편성하지 못하면서, 회장의 대외활동에 제약이 생기게 됨.
ㅇ 시군에서는 체육회를 패싱하고, 기초단체에서 지역 체육회를 배제하고 회원종목단체에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법 위반 사례까지도 발생하고 있음.
ㅇ 체육회장의 직무수행경비를 편성하거나 기관업무추진비 총액을 늘려서라도 체육회장의 필수적인 대회활동을 보장해야함.
ㅇ 지방체육회의 역할이 앞으로 한층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역할게 걸맞는 최소한의 위상을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가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추진상황 소관부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본회의 종결
발언 내용 강원특별자치도 체육회지원에 관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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