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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05-24
발언의원 강정호
발언요지 제목 속초시 접경지역 지정 건의 관련
ㅇ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상 접경지역 포함 대상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속초는 접경지역 지원대상에서 누락됨.
ㅇ 접경지역 특별법의 지원기준은 비무장지대로부터 10km, 예외로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25km 이내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함.
ㅇ 그러나 속초는 민간인통제선으로부터 25km이내에 도시의 50%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못함.
ㅇ 속초와 거리 및 지리적 여건이 비슷한 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시는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음.
ㅇ 군 통신시설로 인한 장사동 일원이 제한 보호구역에 들어가 30여년간 건축행위 제한을 받았으며, 도심권에 특수부대 배치, 각종규제로인한 인구감소 등 개발제한 및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국비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ㅇ 2015년 이후 접경지역에 포함된 5개 군은 평균 138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지만, 속초시는 약 11억원에 불과함. 속초는 지난 8년간 접경지역의 8.2%, 춘천시의 20.5%에 불과한 예산만을 지원받음.
ㅇ 접경지역이 각종 규제 속에서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 왔고, 속초시도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고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람.
추진상황 소관부서 접경지역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접경지역 지정 개요
ㅇ(근거)「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 및 「시행령」제2조
ㅇ(요건)
-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10㎞ 이내)
- 민간인통제선 이남 지역 중 민간인 통제선과의 거리(25㎞ 이내) 및 지리적 여건 등
ㅇ(지정현황) 3개 시·도 15개 시·군(강원 6, 인천 2, 경기 7)
ㅇ(지정권자) 행정안전부 장관
□ 추진상황
ㅇ(행안부) 접경지역 지정 관련 용역 추진(′23년)
* 접경지역 지정 기준 및 특례 발굴 용역(지방행정연구원)
ㅇ 도·속초시 관계자 지방행정연구원 방문 협의(′23.10월)
- 속초시의 접경지역 포함 당위성 등 설명 및 용역 반영 요청
□ 향후계획
ㅇ(행안부) 접경지역 지정 기준 및 특례 발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령 등에 반영할 계획임
ㅇ(도) 속초시 건의에 대해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전달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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