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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3-02-07
발언의원 홍성기
발언요지 제목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 전반에 대하여
ㅇ ‘21년 7월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비수도권 광역철도 신규
건설사업으로 용문~홍천 철도 구축이 선정됨.
ㅇ 강원권 광역철도망이 구축 될 경우 수도권 과밀 해소를 위한 최적의 배후도시로서의
자리매김은 물론, 춘천~원주 내륙간 철도 구축 등 강원특별자치도 시대에 도내 사통팔달
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낼 것이란 기대감이 확산됨.
ㅇ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중간 점검 결과, 비용 대비 편익 측면에서
기준치를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를
3월로 재연기함.
ㅇ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더라고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비로소 착공에 돌입할 수 있는 것도 난관임.
ㅇ 강원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접경 및 폐광지역 등 지역 발전 저해 요인이 이중삼중으로 산적해 있으므로, 반드시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교통 분야 사회간접자본 소외지역에 대한 가산점 부여 및 관계 부처
설득에 진력해야 할 것임.
ㅇ 국토교통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및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통과를 위한 강원도정의
역량을 한데 결집해야 함.
추진상황 소관부서 철도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용문~홍천 광역철도 건설사업 ≫
□ 사업개요
ㅇ 사업구간 : 경기도 용문 ~ 강원도 홍천
ㅇ 사 업 량 : 34.1km
ㅇ 사 업 비 : 8,537억 원(국비 70%, 지방비 30%)

□ 추진상황
ㅇ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2021~2030년) 고시(신규사업 반영) : ’21. 7월
ㅇ 국토부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사업 선정 : ’21. 8. 17.
ㅇ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추진 : ’21. 11월 ~ ’23. 9월
* 용역기간 10개월 연장(KR) 당초(’21.11.~‘22.11.), 1차 4개월(’23.3.까지), 2차 6개월 (‘23.9.까지)
ㅇ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국정과제 반영 : ’22. 5월
ㅇ 강원지역 지역공약 지원 간담회 개최(국가균형발전위원회) : ’23. 2. 8.
ㅇ 홍천군(부군수), 양평군(부군수) 간담회 추진 : ’23. 2. 15.
ㅇ 홍천군수, 국토부장관 면담 : ’23. 2. 17.
ㅇ 건설교통국장, 국토부(철도국장) 방문 조기추진 건의 : ’23. 2. 20.
ㅇ 강원도, 경기도(철도정책과) 협의(예타통과를 위한 상호협력요청) : '23. 3. 6.
ㅇ 철도공단, 용문~홍천 사타용역 변경(3개월 연장) 시행 : '23. 3. 15.
ㅇ 강원도-홍천군번영회 간담회 개최(사업 조기추진 방안논의) : '23. 3. 16.
ㅇ 홍천군‧양평군 예타 대상 선정 공동건의문 대통령실 제출 : '23. 3. 21.
ㅇ 유상범 국회의원실 방문 건의(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 : '23. 3. 23.
ㅇ 이철규 국회의원실 방문 건의(예타 대상 선정 및 통과) : '23. 3. 27.
ㅇ 국토부(철도투자개발과) 방문 협의(예타신청 등) : '23. 3. 29.
ㅇ 국토부(철도국장), 양평군 민․관 관계자 설명회 개최 : '23. 5. 2.
- 국토부 노선안 설명 및 지역 의견 수렴, 양평군 내부 입장차 확인
ㅇ 홍천군, 홍천광역철도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 `22. 5. 4.
ㅇ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조기착공 건의문 의결 : '23. 5. 9.
ㅇ 강원도, 국토부(철도투자개발과) 방문 협의(양평 설명회 동향) : '23. 5. 15.
ㅇ 도지사, 국토부장관 사업조기 추진 건의(국가산단현안회의) : '23. 5. 15.
ㅇ 홍천군, 민선8기 국민의힘 당정협의회 : `23. 5. 23.
ㅇ 강원자치발전토론회(G1방송) 개최(홍천군수) : `23. 5. 25.
ㅇ 국민의힘-강원자치도 예산정책협의회 시 예타선정 건의 : '23. 6. 20.
ㅇ 강원자치도의회‘용문~홍천 철도 조기착공 촉구’결의, 대정부 건의 : '23. 6. 23.
ㅇ 국민의힘 강원자치도의회 의원 대통령실(시민사회수석) 방문 건의 : '23. 7. 3.
ㅇ 도지사-국토부장관 면담, 조기착공 건의 : '23. 9. 18.
ㅇ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조기착공 건의안’ 가결 : '23. 9. 18.
ㅇ 경제부지사, 기재부2차관 면담 예타 대상사업 선정 건의 : '23. 10. 10.
ㅇ 건설교통국장, 기재부 및 국토부 사업추진 건의 : '23. 11. 2.
ㅇ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 개최 및 예타 대상사업 신청 : '23. 11. 3.

□ 향후계획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재부) 추진: 상반기
ㅇ 예타 대상 선정 및 예타 통과를 위해 타당성 확보 등 지속 대응 추진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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