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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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2-12-09 | ||||||
발언의원 | 조성운 | ||||||
발언요지 | 제목 | 폐광지역 주요 현안사업 건의 | |||||
ㅇ 과거 석탄산업은 산업발전의 원동력이었으며 국가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 으나 지난해 말 발표된 제6차 석탄산업 장기계획에 따라 석탄 생산량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마지막을 예고하고 있음. ㅇ 또한 석탄공사는 2025년까지 현재 가행중인 대한석탄공사 광업소를 단계적 폐광하기로 잠정 결정하고 지난해 말부터 정부가 조기 폐광을 추진함으로써 도시의 경제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질 위기에 직면함. ㅇ 과거 석탄산업의 중심지들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강원도가 의뢰한 폐광지역 폐광대응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태백시와 삼척시의 지역총생산량이 각 13.6%, 9.6% 증발할 것이며 대량의 실업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ㅇ 무너져가는 폐광지역의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두가지의 대책을 건의함. ㅇ 첫째,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내국인 지정 면세점 유치 및 조기 설치한 다면 강원랜드와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기반으로 한 폐광지역 관광밸트를 구축하여 폐광지역 관광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임. ㅇ 면세점 추진에 따른 유사한 선례가 1998년 설립한 강원랜드임. 강원랜드 역시 설립 전에 여러 문제가 있었지만, 한계를 극복하고 설립되어 현재는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음. ㅇ 폐광지역 면세점이 이러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면세점 설치 시점은 폐광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그렇지않다면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생산기반을 잃은 지역사회의 공동화현상,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 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것임. ㅇ 둘째, 폐광이후 석탄공사 부지를 지방단체에서 매입하여 대체산업 등을 유치 할 수 있도록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석탄공사 부지매입 지원을 건의함. ㅇ 폐광지역의 여러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의 대책에 공동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며, 폐광지역의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촉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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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폐광지원과, 관광정책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석탄공사 부지를 활용한 대체산업 육성 등》 정부주도의 조기폐광지역 경제진흥계획 수립용역 시행(`23. 4월~`24.9월) - 산자부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한 총사업비 확정 및 부지매입비* 확보 추진 * 석공부지매입비(예상) : 3,300억 원(태백 1,900억 원, 삼척 1,400억 원) 정부주도 용역 내 폐광지역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확보방안 마련 - 산자부 핵심광물 확보전략에 부응한 강원도 수혜방법 강구 * 실증센터, 융복합 클러스터, 비축기지, 재생원료인증센터 유치 등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구지정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병행추진 * 고용위기지역(노동부) 지정을 통한 산업위기대응지역(산자부) 지정전략 ≪ 폐광지역 내국인 지정 면세점 설치 관련 ≫ □ 추진상황 ㅇ 폐광지역 면세점 관련 법률안 소관위 계류중 : 이철규 의원발의(‘20. 8월) - 폐특법 일부개정법률안(폐광지역 여행객에 대한 관세 등의 면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간접세 등의 특례 신설) ㅇ (연구용역) 탄광지역 관광활성화 방안 수립(산자부, ‘22. 7~12월) - 지정면세점 설치 타당성 및 사업성 분석 *산업연구원 수행 ㅇ (연구과제) 도내 내국인 면세점 설치 방안 연구(도, ’22. 8월~’23. 3월) - 필요성 및 당위성, 면세점 이용객 범위, 운영방향 등 * 강원연구원 수행 ㅇ (관계법령 개정) 허영의원 대표발의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23. 2. 6.) - 내국인 면세점 설치 특례 포함 → 미반영(’23. 5월) ㅇ (관계법령 개정) 강원특별법 3차 개정 입법 과제 선정(’23. 12월)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법제화 위한 워킹그룹 회의(총4회) □ 향후계획 ㅇ 관계 법령 개정 방안 재검토 - 폐광지역법 일부개정안(이철규의원) 반영 여부에 따라 후속 대책 검토 - 강원특별법 3차개정안 발의(중앙부처 등 협의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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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