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5분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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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일자 | 2022-09-27 | ||||||
발언의원 | 이무철 | ||||||
발언요지 | 제목 |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ㅇ 지역건설산업은 여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 비교하여 생산유발·부가가치·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산업이지만,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시킬 정책은 미흡한 상황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한 종합적 정책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49%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하도급, 지역 생산제품, 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 권고사항으로 공무원들의 관심에 따라 지역업체에 도움이 안되는 것이 현실임. ㅇ 건설근로자들의 고용 안정화를 위한 건설예산 편성의 안정화가 필요하며, 건축공사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필요함. ㅇ 18개 시군에 하도급 전담관리팀이 신설되도록 행정지도가 필요하며, 기술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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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상황 | 소관부서 | 지역도시과 |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
□ 현재 도에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강원특별 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 중으로 지역 건설산업 보호·육성을 위한 제도개선 등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을 위 해 노력 중에 있음. ㅇ 추진실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시책 추진) 4대 분야, 23개 과제 - (주요시책) 지역의무 공동도급 제도 적극 이행, 지역 제한 입찰제도 시행, 「강원특별법」특례 반영, 지역 생산제품·장비·인력 우선 사용 등 - 대형 공공공사 시 지역 우수업체 참여 및 자재‧장비‧인력 우선 사용 상생 협약(도내 건설관련 8개 유관기관) : ‘20. 5월 - 건축설계 공모 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제 적용 안내(道→강개공) : ’21. 1월 - 시‧도지사 협의회 대정부 정책 건의 과제 제출(4건) : ‘23. 2월 - 시‧군 등 불합리한 제도개선 권고(8건) : ’23. 7월 -「강원특별법」3차 개정 특례안 입법과제 선정(2건) : ‘23. 12월 ▸(건설경기 활성화)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방도 재구조화, 지역제한 입찰제도 시행 - (2022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9개단지 1,989호), 지방도 재구조화 도로품질 개선(13개소), 하천공사 지역제한 입찰제도 시행(추정가 100억 이하 분할발주, 예미·함백지구 195억 원) - (2023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착공(20개단지 3,105호), 하천공사 지역제한 입찰제도 시행(추정가격 100억 이하 분할발주, 동점·철암지구 216억 원) ▸(건설정책 전담팀 신설 및 기반 조성) 전담팀 신설 등 지역건설산업 활성 화 지원 기반 마련 - 도내 위장 전입 단속 강화를 위해 페이퍼컴퍼니 신고센터 개설 : ’22. 2월 - 지역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를 위한 건설혁신팀 신설 : ‘22. 10월 □ 향후, 건설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 및 신설 된 건설혁신팀을 중심으로 불합리한 건설제도 개선과 지역건설업체 건설 수주율 증대를 위해 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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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구분 |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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