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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
발언일자 2022-09-15
발언의원 김기하
발언요지 제목 강원도 항만 관리 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ㅇ 강원 동해안에는 국가관리무역항인 동해·묵호항과 지방관리무역항인 속초·옥계·삼척·호산항 등
5개 항만이 있음. 속초항은 관광, 호산항은 에너지자원 등이 주된 기능이고 동해상에서는 크루즈에
이어 이스턴드림호가 한국과 러시아를 운항하고 있지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함.

ㅇ 그동안 동해·묵호항을 중심으로 복합물류항만으로서의 전환을 위해 물동량 유치 등과 관련해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나, 현실적 한계로 실현을 거두지 못하고 있음. 강원도 항만은 우리가
만들고 키우지 않으면 누구도 활성화 시켜주지 않음.

ㅇ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항만의 개발과 육성을 위한 “강원도 항만관리 기관”이 필요하며,
새로운 동해안 해양정책과 개발, 육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함.

ㅇ 강원도는 재정자립도가 부족하고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관리기관 설립에 어려움이 있음.

ㅇ 따라서 도, 지자체, 전문가가 결합하여 기존 조직을 확대하거나, 항만관리를 전담으로 맡는 항만공사 형태의
“강원도 항만관리 전담 기관”을 확대·신설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추진상황 소관부서 해양항만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강원도 무역항 현황
ㅇ (해수부 관리) 국가관리무역항(1개소): 동해 ․ 묵호항
ㅇ (강원도 관리) 지방관리무역항(4개소): 속초, 옥계, 삼척, 호산항 ⤑ 지방이양(`21.1월)

□ 강원도 항만관리 기관 설립에 대한 의견
ㅇ 관련근거:「강원특별자치도 설치등에 관한 특별법」
ㅇ 검토의견: 항만운영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항만공사(가칭)” 설립 필요
- 특별자치도 출범 시 항만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한 항만전담 기구(과 또는 국 단위) 설치와 연계 검토 필요하며,
- 특별법 해양수산업 진흥분야에 항만공사 설립 특례 조항 발의 중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국가 주도의(재정지원 등) 공사 설립 근거 마련 필요

□ 강원항만공사 설립(안)
ㅇ 특별법 특례조항(안) 제184조(항만공사 설립 특례)

□ 향후계획
ㅇ 특별법 발의 시 관련 부처(해양수산부) 법안 설명 및 협의 : ‘24. 상반기
ㅇ 강원권 국가항만공사 설립 건의(관련법 개정 시) : ‘24. 하반기
처리구분 1. 처리완료 2. 계속추진 3. 임기종료(종결) 4. 본회의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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