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5-09-30 | 조회수 | 2871 | ||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30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그러나 재난관리기금 관련 조례가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서로 달라 조례의 일관성, 통일성을 기하고, 조례를 보다 알기 쉽게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 관계법령에 따라 용어와 조문정비(안 제3조, 제4조, 제5조) 나. 민간위원 임기 및 연임제한 신설(안 제7조제5항) 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촉해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위촉 해제한다”로 개정(안 제7조의2) 라.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규정에서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삽입하여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9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298 - 팩스 : 033-256-8037 |
|||||||
첨부파일 |
다음글 | 강원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이전글 | 강원도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