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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1531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64호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확대하여 체납ㆍ징수 업무 실무자에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행정착오로 인한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적용을 제외하여 도민에게 불합리한 재정부담의 전가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의 확대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나. 강원특별자치도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7의5)

다. 포상금 환수시 이자 가산 규정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 (안 제8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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