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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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2-09-06 | 조회수 | 1115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2 - 77호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 폐지조례안」예고
본 조례가 법령 및 타 조례에 중복되는 사항으로써 운영에 실효성 없는 조례안에 대해 폐지하고자 함.
「강원도 기초안전교육 진흥 조례」는 도민이 각종 위험이나 사고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기초안전교육을 활성화하는데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위임된 사항을 담은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가 2017.1.8. 시행되어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舊 조례인 본 조례는 ‘폐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안전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724 - 팩 스: 033-249-4026 - 이메일: lyw3908@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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