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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5-09-26 조회수 198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5 - 53호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강원도 노인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동시에 치매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예방과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이에 「치매관리법」에 따라 강원도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도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을 시행ㆍ지원함으로써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
나. 도지사는 정부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강원도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다.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시행될 해의 전년도에 실태조사를 실시 및 완료하고, 그 내용은 시행계획서에 정하도록 함.(안 제6조)
라. 도지사는 치매관리사업 기획ㆍ평가 등을 하기 위하여 광역치매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도지사는 기관ㆍ단체ㆍ의료인 등에 대하여 치매관리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 관할 보건소에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치매상담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도지사는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012
- 팩스 :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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