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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7-05-04 조회수 149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7 - 23호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가. 내용이 유사한「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및「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강원도 한국여성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하고「강원도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 설립 및 지원 조례」내용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및 설립에 대하여 규정(안 제1조~제3조)
  나. 재단법인 한국여성수련원이 수행하는 사업내용을 규정(안 제4조)
  다. 법인의 기본재산 조성 및 도의 출연금 지원에 대한 근거를 규정(안 제5조~제6조)
  라. 법인이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목록을 정하였고,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안 제7조)
  마. 임원의 구성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도록 하고 재단의 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원장은 이사회에서 제청한 자를 도지사가 임명하고, 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 등 세부사항은 재단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안 제 8조)
  바. 법인이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운영재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안 제9~제10조)
  사.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결산서 제출에 대하여 규정(안 제11조~제13조)
  아.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상 필요할 경우 그 사무와 시설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4조~제15조)
  자. 도지사는 법인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제17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5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2
    - 팩스: 033-243-7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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