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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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5-09-26 | 조회수 | 1893 | ||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6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기초안전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지난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체험위주의 교육·훈련 등 학교에서의 기초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따라서, 각종 사고 및 재난 발생 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신체·생명·정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대처능력을 학교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안 제3조) - 교육감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교육감은 안전관리 방안이 각급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함. 나. 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교육감은 매년 기초안전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학교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학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다.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기초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학교장은 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실시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교육감은 학교장이 안전교육 실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 학교장은 안전교육을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 교육감 및 학교장은 체험 중심의 안전교육 실시를 위한 예산을 확보·편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마. 교육 실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장은 기초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연 2회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함. 바. 시범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사. 기초안전교육지원센터 및 체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기초안전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초안전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 교육감은 기초안전교육을 위한 체험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야 함 아. 안전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업의 위탁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416 - 팩스 : 033-249-5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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