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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95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88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가.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승계에 대한 규정 미비로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직무육성 품종 출원 시, 권리승계 주체가 불명확하여 이에 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

 나.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적극적인 품종육성을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보상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허권의 범위에 품종보호권 포함 조항 신설(안 제2조제4항,제5항)

 나. 품종보호권 승계를 위한 조문 개정(안 제7조)

 다. 품종보호권 등록보상금 및 처분보상금 지급근거 마련(안 제11조, 안 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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