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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5-11-03 조회수 2021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5 - 73호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3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우리나라는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IMF)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 강원도의 경우, 청년 실업문제와 더불어 청년층의 외부유출, 저출산 등의 영향까지 겹쳐 지역경제의 기반이 점차 얇아짐에 따라 향후 지역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임.
○ 따라서 도내 청년들의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지원사업들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청년고용촉진 및 청년층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경제 성장 동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코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름(안 제2조)
나.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출자・출연기관의 협조 의무를 규정(안 제3조)
다. 도지사의 청년일자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의무 규정(안 제5조)
라. 청년일자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마. 청년고용 확대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규정(안 제7~9조)
- 「근로기준법」 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 지원
-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청년 취업을 위한 교육 지원
-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구축
 바. 청년고용에 기여하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규정(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경제건설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014
- 팩스: 033-243-7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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