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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6-30 조회수 1849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74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의한 지역본부(제2청사) 설치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공인 조례 중 “지역본부”를 추가하여, 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역본부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처리에 필요한 도지사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도록 공인 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강원특별자치도공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나. 강원특별자치도 공인의 종류 및 비치ㆍ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다. 강원특별자치도 공인의 각인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강원특별자치도 공인의 등록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어문규정에 맞는 법령정비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2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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