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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8-10-31 조회수 190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8 - 75호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오염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성장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급식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방사능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의 사용을 촉진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식재료에 방사능오염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안 제3조)
  나.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수립에 방사능오염 검사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규정(안 제4조)
  다. 방사능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를 규정(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1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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