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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2302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56호

 

「강원특별자치도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의 개정에 따라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교섭단체의 능률적이고, 원활한 원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함

 

  1.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나. 교섭단체의 구성과 등록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다. 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교섭단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마. 교섭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27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baikal0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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