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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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2-06-08 | 조회수 | 2568 | ||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6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최근 학교폭력은 저연령화·조직화되어 가는 추세로 학교를 벗어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그 폐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한 실정임. ○ 도내 학교폭력 예방 및 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학교폭력이 일선학교 또는 교육청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동해결 과제로 인식하고, ○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해 폭력 없는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지사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함(안 제2조) 나. 학교폭력 발견 시에는 학교 및 관계기관 등 학교폭력예방기관에 신고하여야 함(안 제4조) 다.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폭력 실태조사비용 및 홍보활동사업비를 부담함(안 제5조) 라.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 설치 및 기능에 대해서 규정함(안 제6조) 마. 지역위원회 운영 및 실무위원회 구성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바. 도지사는 효율적인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치료를 위해 관련기관과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안 제8조) 사. 도지사는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10조) 아.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3조)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사회문화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012 - 팩스 : 033-243-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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