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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747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51호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에 관한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을 예방ㆍ관리하고 해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원특별자치도민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예방 및 해소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강원특별자치도 정보화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협력체계 구축과 사무의 위탁,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7~9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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