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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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12-05-04 | 조회수 | 2525 | ||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5월 4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입법예고 1. 제 안 이 유 ○ 도내에 거주하는 잠수어업인의 경우 직업 특성상 조업환경 등에서 오는 잠수관련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 ○ 이에 따라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잠수어업인이 지정 진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 요 내 용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으로 발생한 질환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5조) ○ 진료비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잠수어업인에게 잠수어업인증을 발급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잠수어업인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발급한 잠수어업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진료기관의 지정은 해당 의료기관과 미리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잠수어업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잠수어업인에 대한 진료기관의 진료방법 및 진료비 청구방법을 정함(안 제7조~제8조) ○ 도지사는 효율적 진료비 지원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등 관련기관 협조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3. 의 견 제 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농림수산전문위원실 - 전화 : 033-249-5083 - 팩스 : 033-243-7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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