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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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1-10-22 | 조회수 | 2231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103호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내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을 지원하고 예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가. 제정 목적 및 정의,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다.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제7조) 마. 중복지원의 제한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10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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