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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식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4-05 조회수 1030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47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식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6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조식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에게 제공하는 조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식생활 습관을 통한 심신발달 및 성적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안 제1조∼안 제2조)

나. 조식 운영과 지원에 관해 규정(안 제3조∼안 제4조)

다. 조식운영에 필요한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안 제5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4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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