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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08-25 조회수 1785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17호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공공자원인 풍력 및 태양광 등 우수한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독려하기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조례안의 목적(안 제1조)

나. 정의(안 제2조)

다. 기금의 설치(안 제3조)

라. 기금의 재원(안 제4조)

마. 기금의 용도(안 제5조)

바. 기금의 관리ㆍ운용(안 제6조)

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7조)

아. 위원회의 구성(안 제8조)

자.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안 제9조)

차. 위원장의 직무(안 제10조)

타. 위원회의 운영(안 제11조)

파. 회계공무원(안 제12조)

하. 기금의 존속기한(안 제13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9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경제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014

- 팩 스: 033-243-7110

- 이메일: tolerance1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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