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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3-05-07 조회수 1087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52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5월 8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지능검사 기준으로 지적장애로는 구분되지 않지만 평균 지능보다 낮아 학습부진, 부적응 등 학교생활 전반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 차원의 보호와 지원을 통해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정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

 다. 진단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5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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