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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21-05-21 조회수 1495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1 - 52호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21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 제안이유

자원봉사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자가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조문 일부를 수정하고,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도내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

 

  1. 주요내용

가. 강원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 도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입장료를 면제 (안 제15조제2항)

나. 우수자원봉사자에게 간병서비스 지원 (안 제15조제3항 및 제4항)

다. 다른 법령, 조례에 따른 감면 또는 지원 시 중복 감면 또는 지원 금지 (안 제15조제5항)

라. 시행일은 2022년 1월 1일로 규정 (부칙)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1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298

- 팩스: 033-256-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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