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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3-10-27 조회수 1854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3 - 153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7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1. 제안이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조례 제정 취지 등과 조화되도록 하고, 해석상 혼란이 있거나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조문의 수정 및 상위법령 재기재,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 신설을 통해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1.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조항 정비(안 제1조부터 제3조)

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조명 변경 및 약칭 정비(안 제4조)

다. 공문서 작성 및 평가, 정책 등의 명칭 관련 조명 변경 및 내용 보완(안 제6조 및 제7조)

라. 한글날 행사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10조)

 

  1.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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