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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작성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작성일 2024-02-23 조회수 1796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공고 제2024 - 31호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4일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의 회 의 장

 

「강원특별자치도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고

 

1. 제안이유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 책임이 기존 교육감에서 교육감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례명 개정 등을 통해 평생교육기관 지정 대상 및 운영 기관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규정(안 제2조)

다. 평생학습관의 지정ㆍ운영을 규정(안 제3조)

라. 수강료 징수 등을 규정(안 제4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4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416

- 팩 스: 033-249-5440

- 이메일: narapp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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