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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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원도의회 | 작성일 | 2023-01-27 | 조회수 | 1387 | ||
강원도의회 공고 제2023 - 04호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강 원 도 의 회 의 장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고
강원도 선행도민대상 조례」 각 시상부문 명칭을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정하고, 부문별 수상자 선정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현행 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가. 선행도민대상 시상부문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1항) 나. 수상대상자 자격요건 중 시상부문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호)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23년 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 화: 033-249-5298 - 팩 스: 033-256-8037 - 이메일: lkj966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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