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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작성자 강원도의회 작성일 2019-01-29 조회수 1296
강원도의회 공고 제2019 - 18호

  「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0일
강원도의회의장

「강원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강원도 내 학교의 평화ㆍ통일교육을 활성화하여 민족공동체 의식과 통일실현 의지를 고양하고 평화와 인권에 가치를 둔 통일교육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본 조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기본이념에 대해 규정함(안 제2조)
  나. 강원도교육감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계획 수립을 규정함(안 제4조)
  라.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의회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전화: 033-249-5416
    - 팩스: 033-24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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